“기능상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환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7/09/25 [16:51]

“기능상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환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7/09/25 [16:51]

명절만 닥치면 기능이 상실되는 고속도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번 추석부터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이 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이 같은 조치를 명절 중 3일이 아니라 명절 전 기간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을 당부 하기도 했다.

 

 

▲ 사진제공 = 참여연대    

 

 

명절 통행료 면제 제안했던 윤관석 의원과

민생․시민단체 공동주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인권행동 등 4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추석부터 적용되는 ‘명절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 조치’를 환영하고, 나아가 추가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당부하는 기자회견을 25일(월)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했다.

 

앞서 윤관석 의원과 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인권행동 등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의 필요성을 몇 해 전부터 꾸준히 제안해온 바 있다.

 

윤 의원과 단체들은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단체들은 계속해서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작년 5월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 때도 추가로 입증되기도 한 사실”이라면서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과 단체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 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단체들은 계속해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윤 의원과 단체들은 이 같이 희망한 후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이번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한 것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다만, 우리들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좀더 실질화 되고, 혹시라도 통행료면제 기간에만 차량이 몰릴 우려도 있어서 명절 연휴 전 기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추석엔 10월 3일~5일 3일 동안만 적용하는데 실제 추석 연휴는 10월3일~6일까지 4일이므로 4일 동안 적용할 것을 제안드린다”면서 “또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도 의미있는 조치이긴 하지만, 이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학 위한 방편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유료도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재 20대 국회에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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