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 폐해 인권 유린..."개종 금지법 제정 필요하다"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18/02/12 [02:07]

강제개종 폐해 인권 유린..."개종 금지법 제정 필요하다"

김영남 기자 | 입력 : 2018/02/12 [02:07]

▲ 故구지인(27)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금남로 촛불집회’     © 사진=김영남기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 세계인권선언1조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人權)’이라 한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기에 ‘천부인권’이라고도 한다.

 

인종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땅히 보장 받아야 할 권리이기에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고 창세기에 명시되어있다. 동일한 형태로 창조된 인간은 인권을 가지고 평등하다.

 

종교의 자유와 분리는 상징성이 아닌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한 시기이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이 분열되고 종교적 성향을 내세워 회식이나 특근등을 거부하거나 특정 종교인만 선발하는 기업도 있다.

 

지난 5일 저녁 KBS2TV 프로그램 ‘제보자들’이 ‘질식사 여대생, 그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방영한 가운데 방송에 등장한 ‘종교 갈등’으로 인한 ‘강제개종교육’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지부(이하 강피연)는 11일 광주시 금남로공원일대에서 인권 유린으로 희생된 故구지인(27)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금남로 촛불집회’를 가졌다.

 

자유발언에서 30대 청년은 “예전 시대보다 나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인권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아닌거 같거든요”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하는것도 한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한 거라”며 안타까움을 표현 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인권연대(강피연)가 집계한 사례에 따르면 강제개종피해 건수는 2012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60건에서 이듬해 130건으로 두 배 이상 뛴다. 201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했고 강제개종교육 피해를 호소하는 성도들은 1000명도 넘었다.

 

협박과 세뇌를 당한 피해자가 921건, 감금 피해자는 802명, 납치를 당해 끌려간 경우도 663건으로 집계됐다.

 

# 김영남기자 nandagree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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