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정권이 기어이 나를 구속하려 한다”고 분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MB측이 문재인 정권과 세력 대 세력의 정면승부를 노리는 것 같았던 기류는 성 연휴가 지나면서 MB측의 일방적 패배로 귀결될 것 같다.
17일 KBS는 9시뉴스에서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측이 대납할 때 핵심 작용을 했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스 관련 미국 재판의 소송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것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측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소환되어 15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청와대, 즉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승인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이다.
17일 이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한 KBS는 “지난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부회장은 자수서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했다”고 단정적 리포트를 했다.
그리고 KBS는 “(이학수 전 부회장이)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대납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삼성 측은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서너 차례에 걸쳐 350만 달러 안팎, 우리 돈 약 40억 원을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지급했다”고 전했다.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검프’는 미국 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대행사다. 따라서 당연히 다스가 내야 될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준 것이다.
2009년 3월에서 10월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시작 1년~1년6개월을 지난 시점이다. 그리고 당시는 이명박 정권이 강압적 정국운영 드라이브를 걸던 시기다. 즉 직전 해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강압 진압하고, 그해 12월부터 종편 허가를 위한 방송법과 미디어법 개정을 놓고 국회에서 대치하면서도 끝내 2009년 7월 이 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따라서 삼성그룹도 당시 이명박 정권의 위세로 볼 때 이건희 회장 사면복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 청와대의 요구와 그 반대급부를 받아냈을 것이다.
KBS에 따르면 이 부회장도 삼성의 소송비 대납 결정에 이건희 당시 회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청와대의 대납 요구를 받은 이학수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후 지원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결국 양측의 물밑 합의를 시인한 셈이다.
한편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이건희 회장이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다스는 당시 미국의 소송을 통해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BBK에 투자했던 일반인 투자자들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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