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덮은 ‘정호영’ 공소시효 이틀 남았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2/19 [10:54]

다스 의혹 덮은 ‘정호영’ 공소시효 이틀 남았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2/19 [10:54]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처벌 여부가 관심을 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정 전 특검에 대해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정호영 전 특검 © 인터넷언론인연대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이제라도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촉구한 것.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7일 정 전 특검에 대해 검찰 고발 사실을 말한 후 “검찰은 2월 12일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19일 현재,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1월 9일 밝힌 보도자료에서 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종합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말했다.

 

참여연대는 조세범처벌법 규정 등을 설명한 후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라면서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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