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 피난대피시설로 건축전문가들 인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09:57]

'승강식피난기' 피난대피시설로 건축전문가들 인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2/22 [09:57]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고층건물의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승강식피난기'가 눈길을 끈다.


‘승강식피난기’가 소방용품으로 최초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건축자재추천제’에서  2016년에 이어 2018년 에도 우수건축자재로 선정되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 것.

 

 

▲  사진제공 = 대한건축사협회   

 

 

이와 관련 지난 20일 오후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는 2018 건축자재추천서 교부식이 열렸다.


‘건축자재추천제’는 우수한 건축자재를 발굴ㆍ추천해 건축관련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공유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증대하는 한편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우수건축자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총 3번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선 전국건축사 추천심사가 진행되고 대한건축사협회 자재추천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사와 최종 종합심사가 이어진다.


2017 한국건축산업대전 기간 동안 1차 현장심사를 한 후, 2차 위원회 심사, 3차 TFT 심사(2회)를 진행했으며, 친환경성, 성능, 경제성, 시공성,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수건축자재로 선정된 승강식피난기는 지난 2012년 소방산업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하고 현대건설의 건축혁신상을 받는등 기관과 현장에서 제품의  필요성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피난자가 승강식 발판에 올라서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어  재난약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4층이상의 노유자 시설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재난약자의 필수 피난기구로 기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피난설비다.

 

소방청은 예방행정의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빠른 소방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방행정 추진계획이 포함된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화재 취약대상별 대책도 추진과 함께 다중이용업소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피난통로 규정(1.2m)과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업종을 7개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 하고 안전약자 피난여건을 고려해 설치 가능한 피난기구에 '다수인피난장비'와 '승강식피난기'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아세아방재 설영미 상무는 “2년전에 이어 이번 우수건축자재 추천으로 전문가와 국민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승강식피난기의 뛰어난 기술력이 또 한번 인정받게 됐다”며 “제천화재와 밀양화재와 같은  사항에서 인명구조 이전에 스스로 탈출하는 피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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