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명 사망 2명 부상 화재사건 누전 발화 잠정 결론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02:22]

고양시, 1명 사망 2명 부상 화재사건 누전 발화 잠정 결론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8/03/14 [02:22]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난 12일 고양시 복합상가 화재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화재원인으로 누전에 의한 발화로 잠정 결론 내렸다.

 

▲     © 김승호 기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 관계자는 13일 "화재 최초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7층 건축사 사무소 벽면에서 누전으로 불이 시작돼 걸려 있던 옷에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이날 소방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불길이 순식간에 번진 것은 7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1995년에 지어져 당시 소방법에는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     © 김승호 기자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3억8166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12일 오후 3시57분께 시작된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건축사 사무소 직원 하모(50·여)씨가 창문 밖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다 추락해 숨지고 2명이 연기를 흡입해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경상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청 관계자는 “정확한 감식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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