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비산먼지 유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대규모 건설현장, 시멘트․토사 운반 등 사업장 집중감시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8/04/17 [18:05]

경북도, 비산먼지 유발사업장 특별단속 실시

대규모 건설현장, 시멘트․토사 운반 등 사업장 집중감시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8/04/17 [18:05]

▲ 경북도는 비산먼지 유발사업장 특별단속을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 이강문 영남본부장

 

  경북도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방진벽()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시속 20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신속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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