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비산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도로 공사장, 건설업,골재․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과 맞물려 동절기 이후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장,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다량발생 사업장과 상습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방진벽(막) 설치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여부, 작업장 밀폐시설 및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 준수여부 등 관계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확인한다.
비산먼지 관리에 위법성이 드러난 사업장은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신속하고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환경오염 행위의 지속적인 근절을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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