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강사를 '메갈 강사' 지칭 20대 '집행유예' 확정

박동휘 | 기사입력 2018/05/02 [16:20]

페미니스트 강사를 '메갈 강사' 지칭 20대 '집행유예' 확정

박동휘 | 입력 : 2018/05/02 [16:20]

'메갈리안 논쟁-남성혐오는 없다'라는 특강을 한 페미니스트 강사를 메갈강사로 언급하여 '메갈 강사 고발장 완성'등의 글을 올려 비방하면서 모욕·명예훼손·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세,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동부지법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다른 명예훼손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법 1심 사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8년 2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형은 유지하였지만 조현병 병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300만원으로 감경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20일 대법원 제2부는 A씨에게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확정되었다.

 

A씨는 이외에도 논쟁 상대방을 '아스퍼거 증후군'등으로 비방해 지난해 6월 29일 벌금 30만원이 확정되는 등  인터넷상 명예훼손 모욕 등 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수회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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