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19 [20:59]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따른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19 [20:59]

 

▲  사진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 따라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변제계획안 변경을 법원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이미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회생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이 청산가치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부분의 법원에서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 변제계획안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따른 법원의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후 4시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빚쟁이유니온(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의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법원에서는 법 시행 이전 신청사건 및 인가전 사건에 대해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가급적 변제기간을 단기로 해야 채무자의 개인회생 수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면서 “채무자회생법이 이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각 법원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채무자들 사이 부당한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에 대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이미 인가된 사건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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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불 2018/11/04 [06:54] 수정 | 삭제
  • 네이버 카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지자들의 모임에 오셔서 함께 추진해요
  • 회생인 2018/06/05 [09:18] 수정 | 삭제
  • 적극적으로 촉구해주세요!! 빚내서 채권자들한테 치여 죽을지경이다가 회생되어 희망있나 했더니 또 빚내서 회생 갚느라 3년까지 버티기도 힘드네요 이젠 빚 얻을 꺼리도 없어서 진정한 회생이 아니네요 손발 묶어놓고 5년은 너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