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인천본부'..기초수급자, 집 고치려다 집 날리게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5:18]

'LH주택공사 인천본부'..기초수급자, 집 고치려다 집 날리게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25 [15:18]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 시켜주기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수급을 받았다가 집 자체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호소가 나온다.

 

낡은 집을 고치려다 LH주택공사 인천본부의 잘못과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절박한 하소연이다. 

 

 

▲ LH주택공사 자료사진

 

 

◆ 문제가된 기초수급 생활자 주거급여는? 

 

정부는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LH주택공사의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통해서 집행되도록 주거급여법을 개정했다.

 

사업은 현장방문을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집행된다.

 

경보수는 마감재 개선으로 도배장판 및 창문 교체 등을 중보수는 기능 및 설비 개선으로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대보수는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으로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을 그 보수범위로 구분한다. 

 
경보수 보조금은 350만원(3년) 중보수는 650만원(5년) 대보수는 950만원(7년)으로 각각 정해져 있다.

 

사업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LH주택공사가 시행한다. 조사원이 선정된 기초수급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노후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구(군)청에 제출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 국고 보조금을 받아 위탁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LH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지난 2015년 경보수 업체로 D하우징을 중보수 대보수 업체로는 J공영을 각각 선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천시 부평구 한 낡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박종안씨는 2015년 4월경 부평구로부터 주택수급자로 선정됐다는 안내문을 받으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LH주택공사의 주택수급을 구분하고 있는 업무지침서     © 인터넷언론인연대

 

 

◆ 다음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박종안 씨와 일문일답이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수급을 받았는데 왜 피해가 생긴 것인가?
“저는 LH공사 인천본부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방바닥 보수공사 수혜를 받다가 D하우징의 공사비 일부 부담 전가, 부실시공, 공사 중단 및 2개월이 경과하도록 완공지연, 원상복구 미실시 등으로 수천만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LH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LH주택공사 인천본부는 2014년부터 2015년 5월경 까지 조사원을 통해 520여 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조사원은 기초수급자의 보수항목 및 보수요구 순위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주거급여 신청확인조사 결과서를 작성했다.
  
저의 집을 조사한 조사원은 가장 필요한 공사를 방바닥 난방, 두 번째로 창호, 3순위로 보일러기기 공사가 필요하다고 조사하면서 중보수로 수선이 가능하다고 안내까지 했다. 그러나, 인천 부평구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으로 경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인천지역 10개 구(군)의 정보공개에 의하면, 나머지 524 가구 중 87.5%에 해당하는 459가구 역시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구청에 제출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에는 총108가구 중 106가구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하여 경보수 대상자로 결정했다며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하여 각 구청에 제출 했다.”
  
-무슨 이유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 했다는 말인가?  
“LH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전문성 있는 대보수, 중보수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경보수 업체에게 일감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 경보수 업체인 D하우징의 경우 인천 남구와 부평구 지역 136 가구에 대해 경보수 공사를 위탁받아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를 보면, 도배, 장판, 창호 등 순수하게 경보수한 가구는 14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가구는 중보수 수선에 해당하는 방수공사, 가스 보일러공사, 화장실공사, 가구 공사, 방바닥 난방공사 등을 총 망라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 됐다 .
   
특히, 경보수 업체인 D하우징은 인천 남동구 지역 106 가구에 대해 경보수 공사를 위탁받은 후 도배, 장판, 창호 등 순수한 경보수는 6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100가구에 대해서는 중보수 수선에 해당하는 보수공사를 시행 했다. 결국 전문성도 없고 자격이 없는 특정 경보수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한 특혜로 보인다.”

 

-주택공사 인천본부와 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D하우징이 개인 하청업자에게 맡겨 방바닥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실시공을 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하청업자가 방바닥 시공을 한 다음 날인 10월 27일 부실시공 하자발생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인천본부에 전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주택공사 직원은 확인하려면 약 1개월 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저는 어려운 형편에 1개월 가량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이 불가능하여 10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숙식대책,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된 것이다.” 
   
-시공사나 인천본부는 부실시공 하자발생에 대해 당시에 인정을 했나?
“하자발생 통보일로 부터 1주일 후인 11월 2일 인천본부와 D하우징이 함께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한 후, D하우징은 '하자보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시공을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11월 6일 주택공사 본사 주거복지 기획처는 부실시공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재시공으로 보완하겠다'고 공문서 상으로 답변을 한 사실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실시공이 이루어 졌다는건가?
"싱크대 배관이 막혔다. 방바닥이 무너졌다. 평활도 또한 맞지 않았다.” 

 

- 방바닥 공사를 중단하고 왜 철수 했는가?
“재시공 하기로 결정된 후 D하우징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11월 8일 오전 9시 재시공 공사 착공 바로 직전, 선심성으로 해 주기로 한 방수공사를 하려면 요청서가 필요하고 요청서에 서명을 해야만 재시공을 하겠다며 횡포를 부렸다. 제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확답을 받아낸 후 서명을 해주자 부실시공을 한 방바닥을 모두 걷어 냈다.
   
그런데 11월 11일 오전 11시 20분경 확인서를 내밀면서 서명을 요구 했다. 제가 부당하다며 서명을 거부하자, 방바닥 공사 중이던 작업자들의 스티로폼 작업을 중단케 하고 남은 공사자재를 싣고 철수해 버렸다. 저는 즉시 주택공사 본사 주거복지기획처에 공사 중단 및 철수 사실을 전화 통보 하였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정 파탄과 경제적 파탄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거실바닥에서 추위에 떨면서 컵라면과 계란 등으로 연명하며 11월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숙식대책, 생계대책, 보상대책 등을 강구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했다. 아들은 대학복학을 포기해야 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저는 직장을 잃은 상황이다.” 

 

-당시 생활 환경에 대해 말해달라
“11월 20일 3번째 하청업자가 나머지 방바닥 공사를 했으나 또 다시 부실시공 하자가 발생한 후 잠적했다. 저는 11월 21일 부터는 시멘트 거실바닥에서 추위에 떨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후 D하우징은 수수방관 하면서도 공사 완공 지연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저에게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였다.

 

저는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2016년 1월 2일부터 방바닥 하자보수 등을 제가 부담해 약 2개월간에 걸쳐 겨우 꾸미고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5월 현재까지도 공사 자재인 합판 등이 방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저는 2015년 10월 25일 부터 2016년 2월 29일 까지 약 4개월간 눈물 속에서 생활을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취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2016년 1월 4일 국가와 LH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관련이 없고 제3자라는 답변을 하였다. 저는 소송을 취하 하였고, 소송비용 약 200만원이 발생했다."

 

-LH주택공사와 D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
"LH주택공사와 D하우징를 상대로 △내부 짐 운반 용역비 150,000원 △가구 손실 934,130원 △숙식비 864,000원 등 도합 34,263,270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LH주택공사는 주거급여 신청 조사결과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최초부터 부실시공, 하자발생 사실이 없었고 원고의 요구 모두를 수용하여 4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행 했다. △부실시공이 없었음에도 원고는 도배 장판 공사를 거부 했다 △원고가 수차에 걸쳐 방바닥을 훼손하고, 집안 출입을 금지시켜 완공이 지연되었다 △취업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고, 가구 이전비, 숙박비 등이 발생 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12월 23일 '공사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원, 피고들 사이 의견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패소 판결했다.

 

저는 항소심에서 방1개 미시공 공사비, 방 2개 도배, 장판에 대한 예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2017년 9월 14일 원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 3월 15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제가 패소했다" 

 
-소송비용이 문제 되고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 집 고칠려다가 집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 상대 소송비용  200만원, 1심과 2심 약 1,000만원, 대법원 약 200만원등 1,500만원으로 추산한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상태여서 D하우징이 소송비용을 요구할 경우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배상할 능력이 전혀 없다. 시가 4,000만원 연립주택인데 대출 2,000만원이 있다."

 

-정부 기관의 외면을 호소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민사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민원을 반려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와 함께 기초수급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키로 하였으나, 민원 제기가 우려된다며 조사원 1명이 인천본부 방문 조사한 후 부정부패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부평구청은 사법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자치부는 부평구청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2~3차례 반복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민사 소송결과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대법원 민사소송결과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업무 지침에 따르면 '보수범위별 공사항목은 주택이 노후 정도에 따라 주요 공사 항목을 분류한 것으로 해당 공사항목을 보수범위별로 제한 한 것은 아님'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LH주택공사 인천본부 “전제가 틀렸다. 내용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

 

LH주택공사 인천본부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씨가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LH주택공사 인천본부 담당자는 전화취재에서 “이분이 2015년부터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다”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다 해당이 없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다 지자체에도 보고를 한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하는 것이라서 이런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2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저희 본부에 나오셨다. 모두 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중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중보수가 되는게 아니다”면서 “조사원이 나가서 본인의 눈으로 보고 주택노후도를 평가를 하게 된다. 점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조사원도 조사를 할 때 이 집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D하우징이 경보수 업체로 지정됐음에도 중보수인 바닥 난방 공사 등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보수 업체가 시공해야하는 범위가 따로 있고 경보수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범위가 따로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애초에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 책자를 보면 경. 중. 대 보수업체라고 써놔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른다”면서 “그분은 안내책자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소개 등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닥 난방 등이 중보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중보수 업체가 해야 되는데 경보수 업체가 했다는 주장인데 D하우징은 난방시공업 면허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면허가 있는 사람은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격이 되는 자가 시공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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