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주거 기준을 충족 시켜주기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 수급을 받았다가 집 자체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호소가 나온다.
낡은 집을 고치려다 LH주택공사 인천본부의 잘못과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제도적 허점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절박한 하소연이다.
◆ 문제가된 기초수급 생활자 주거급여는?
정부는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LH주택공사의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통해서 집행되도록 주거급여법을 개정했다.
사업은 현장방문을 통해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19개 항목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집행된다.
경보수는 마감재 개선으로 도배장판 및 창문 교체 등을 중보수는 기능 및 설비 개선으로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을 대보수는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으로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을 그 보수범위로 구분한다.
사업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LH주택공사가 시행한다. 조사원이 선정된 기초수급자의 주택을 방문하여 노후주택 실태조사를 통해 년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구(군)청에 제출하고 수선유지급여사업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 국고 보조금을 받아 위탁 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해 주고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LH주택공사 인천본부는 지난 2015년 경보수 업체로 D하우징을 중보수 대보수 업체로는 J공영을 각각 선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천시 부평구 한 낡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박종안씨는 2015년 4월경 부평구로부터 주택수급자로 선정됐다는 안내문을 받으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 다음은 인천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박종안 씨와 일문일답이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수급을 받았는데 왜 피해가 생긴 것인가?
인천지역 10개 구(군)의 정보공개에 의하면, 나머지 524 가구 중 87.5%에 해당하는 459가구 역시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구청에 제출했다. 특히, 남동구의 경우에는 총108가구 중 106가구는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하여 경보수 대상자로 결정했다며 사업계획서까지 작성하여 각 구청에 제출 했다.”
그 결과를 보면, 도배, 장판, 창호 등 순수하게 경보수한 가구는 14가구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122가구는 중보수 수선에 해당하는 방수공사, 가스 보일러공사, 화장실공사, 가구 공사, 방바닥 난방공사 등을 총 망라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 됐다 .
-주택공사 인천본부와 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그런데 주택공사 직원은 확인하려면 약 1개월 가량 기다려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저는 어려운 형편에 1개월 가량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이 불가능하여 10월 2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숙식대책,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야기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실시공이 이루어 졌다는건가?
- 방바닥 공사를 중단하고 왜 철수 했는가?
-가정 파탄과 경제적 파탄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생활 환경에 대해 말해달라
저는 경제적으로 파탄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2016년 1월 2일부터 방바닥 하자보수 등을 제가 부담해 약 2개월간에 걸쳐 겨우 꾸미고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5월 현재까지도 공사 자재인 합판 등이 방안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저는 2015년 10월 25일 부터 2016년 2월 29일 까지 약 4개월간 눈물 속에서 생활을 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취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LH주택공사와 D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
1심 법원은 2016년 12월 23일 '공사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원, 피고들 사이 의견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패소 판결했다.
저는 항소심에서 방1개 미시공 공사비, 방 2개 도배, 장판에 대한 예비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2017년 9월 14일 원심판결을 인용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 3월 15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제가 패소했다"
-정부 기관의 외면을 호소하고 있는데
부평구청은 사법권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자치부는 부평구청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2~3차례 반복 답변했다. 국토교통부는 법원의 민사 소송결과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대법원 민사소송결과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LH주택공사 인천본부 “전제가 틀렸다. 내용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것”
LH주택공사 인천본부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씨가 사실을 잘못 이해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LH주택공사 인천본부 담당자는 전화취재에서 “이분이 2015년부터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다”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다 해당이 없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을 다 지자체에도 보고를 한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하는 것이라서 이런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서도 2차례나 조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두 번이나 저희 본부에 나오셨다. 모두 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중보수를 해달라고 해서 중보수가 되는게 아니다”면서 “조사원이 나가서 본인의 눈으로 보고 주택노후도를 평가를 하게 된다. 점수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조사원도 조사를 할 때 이 집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D하우징이 경보수 업체로 지정됐음에도 중보수인 바닥 난방 공사 등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중보수 업체가 시공해야하는 범위가 따로 있고 경보수 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범위가 따로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애초에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 책자를 보면 경. 중. 대 보수업체라고 써놔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모른다”면서 “그분은 안내책자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소개 등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바닥 난방 등이 중보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중보수 업체가 해야 되는데 경보수 업체가 했다는 주장인데 D하우징은 난방시공업 면허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면허가 있는 사람은 시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격이 되는 자가 시공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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