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직원들과 고용원들에게 손찌검과 욕설 등을 한 혐의로 입건된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10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평창동 자택 리모델링 업체 직원들에게 막말욕설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것과 인천의 호텔 공사장에서 업체 직원들을 때리고 욕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출두한 이 이사장은 취재 중인 기자들이 "한 말씀 해달라"고 하자 “물의를 일키켜 죄송하다”고 답하고는 "폭헹한 사실이 있나"는 질문에는 “피해를 끼진 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심경을 말해달라"는 요구에 "죄송하다"고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성실하 조사를 받겠다“등으로 답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앞서 경찰은 28일 이 이사장에게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공개된 이 이사장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이사장에 대해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 이사장은 공사장에서 서류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패 동영상이 공개된데다 이 이사장으로부터 손찌검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다수 나온 상태다. 그리고 이중 일부 피해자들은 이 이사장이 가위 등 위험한 물건까지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다고 진술했음도 공개되었다.
따라서 세간은 이 이사장에게 상습폭행과 특수폭행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렸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이 갑질 ‘사모남’의 중벌을 요구하는 댓글들을 끊임없이 달고 았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와 달리 상습폭행, 특수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폭처법이 적용되면 법원은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이에 이날 이 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피해자 11명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의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폭처법 적용 여부도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당장 신분이 바뀔지는 오늘 조사해봐야 한다"며 "조사할 내용이 매우 많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조사하겠다"는 말로 밤샘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이 이사장은 이 외에도 필리핀 여성 불법 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으며, 또 한진 일가 경비업체의 자택 근무 의혹, 즉 업무상 횡령이나 배인 등이 작용될 수 있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제보를 받고 수사 중"이라며 "급여 지급 내역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조사한 상태고, 앞으로 파견업체를 상대로 진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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