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주가 폭락...면허취소 불안감에 투매?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6/22 [12:37]

진에어 주가 폭락...면허취소 불안감에 투매?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6/22 [12:37]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면허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항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 진에어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진에어의 2212시 현재 주가는 전일대비 6.91% 급락한 26,350...

 

진에어는 이날 오전 코스피 개장부터 내림세로 출발했다. 오전 948분 전일보다 무려 5.14% 떨어진 26750원. 전일 5.37%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이날도 주가는 5%p대 하락 장세를 보인 것이다.

 

▲ 네이버 증권 페이지 갈무리     © 편집부

 

이는 국토부에서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326일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에 대한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거론하고 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다. 진에어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남 셈이다.

 

따라서 이는 면허 취소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22일자 단독으로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1일 국토부는 진에어 직원 고용, 소액주주 주식가치 손실 문제 등을 감안해 이 같은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전날의 진에어 주가하락은 진에어 장래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투자자들의 발빼기에 기인했으며, 여기에 경향의 보도가 나오면서 22일에도 계속 하락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벼락 갑질로 대한항공 사주일가의 갑질 쓰나미 상태를 몰고 온 주인공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63월 등기이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이전에 불법을 감지하지 못한 국토부가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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