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서혜순 명예훼손 판단”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03 [13:14]

경찰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서혜순 명예훼손 판단”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7/03 [13:1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모토로 영화까지 제작, 상영했던 이상호 기자가 결국 경찰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송치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인터넷매체 고발뉴스 대표이기도 한 이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 살해의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 대표와 제작이사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2017년 이상호 기자가 김광석 씨 관련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에 의해 서해순 씨 명예훼손으로 검찰로 송치된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아 지난해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 씨를 김광석 살해 주요 범인으로 간접 지목했다. 또 영화 외에도 자신의 SNS와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서 씨를 '김 씨의 타살 주요 혐의자'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더 나아가 서 씨가 김 씨의 저작권료 등 유산 상속자였던 딸 서연 양이 폐렴에 걸렸음에도 숨지도록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서 씨를 딸의 간접 살해 혐의자로도 의심했다.

 

특히 이 기자는 그동안 트위터 등에서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 "100% 타살"등 표현을 썼고, 기자회견에서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한다", "99% 팩트의 확신을 갖고 서 씨와의 소송을 자초했다"고 말했었다.

 

이 외에도 이상호 기자는 서해순 씨가 김광석의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게 하거나 1980년대에 임신 9개월 된 아이를 낳아 죽였다고 주장했으며,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혹도 제기, 이에 대해 서 씨와 줄곧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이에 대해 3일 경찰은 이 기자의 주장에 대해 "변사기록,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와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부검을 통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온 바 있다"며 "김 씨의 타살 의혹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사망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대중의 관심사였던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 없이 '살인 혐의자' 등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한편 경찰은 이 기자와 함께 서 씨로 부터 고소당한 김 씨의 형 김광복 씨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김광복 씨가 영화 제작 과정에서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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