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북부시장' 임대차 계약서는 현대판 노예문서(?)

강규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18/07/05 [10:28]

'강북북부시장' 임대차 계약서는 현대판 노예문서(?)

강규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18/07/05 [10:28]

 [취재  베타뉴스 강규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편집  정수동 기자]

 

'강북북부시장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개·폐점시간은 오전 10시 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자율 휴업도 없다. 품목별로 개폐점 시간을 달리할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사정때문에 쉬고 싶어도 쉴수가 없다.

 

이를 어길시 1차로 1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하고 위 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즉시 명도하여야한다.

 

강북북부시장 임대차계약서가 현대판 노예문서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50년이 넘게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상인회 회장은 계약서 내용을 들여다 보고는 고개를 절래절래 젓기도 했다.

 

 

 

◆일부상인들, 재계약 안 될까봐 불만 제기 않고 속앓이

 

강북북부시장 상인이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북 북부 시장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9가지 항목 중 △개점, 폐점 시간 △정기휴점일 △외부진열 △전력사용 조항에 대해 다수의 상인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

 

우선 계약서 제 5조 ‘개·폐점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5조 5항 ‘정기휴점일 개점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 신정, 구정, 추석이 있는데 계약서에 적힌 정기 휴점일에도 ‘갑’(건물관리자) 사전 서면 승인 하에는 영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영업할 수 없다.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임차인(상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5조 5항에 적힌 문구 때문에 상인들은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상품진열의 폭과 높이 제한을 변경하는 행위’는 임대차 목적물 외부 벽면으로부터 폭 60cm를 원칙으로하며 외부진열이 제한돼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 외부 통로 폭에 따라 ‘갑’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최대 폭 120cm까지 진열할 수 있다.

 

지상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외부진열을 제한한다. 제 12조 3항 ‘총 계약전력을 초과한 전력 사용 행위’는 갑이 지정한 전력만을 사용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는 추가전력 사용은 일절 금지한다.

 

계약서 아래에는 ‘을이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 갑은 1차로 1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하고 위 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즉시 명도하여야한다‘, ‘해당 사유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임대차 목적물을 갑(건물주)에게 명도하지 않는다면 을(임차인)은 연체 기간 중 약정 임차료의 2배액을 손해금으로 가산 계정해 갑에게 지급해야한다.갑이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해도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돼있다.

 

강북북부시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5에 따라 전통시장일지라도 3300㎡(1000평) 이상 대규모 점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인들은 권리금 없이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해당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상인도 있지만 말을 아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계약서에 불만을 가질 경우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북북부시장은 천여 평의 단층으로 약 40개 점포가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36개 점포가 장사를 하고 있다. 해당 계약서와 관련해 강북북부시장 관리사무실 관계자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만날 수 없었다.

 

방문을 요하던 관계자가 부재중으로 또 다른 관계자에게 ‘개·폐점 시간과 휴업일을 강제한 이유’를 묻자 “전체를 관리해야하니까….”라고 말했다.

 

‘안 지키면 (상인에게)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냐’고 묻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안 지키면 보낸다)”이라면서 “(기자와 연락한 관계자가) 가실 데가 많아서 안 계신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영오 전 전통상인회 회장은 “집합건물 중 이런 게 있다. 저녁 7시에 (장사를)종료하면 전기를 같이 내린다. 큰 시장은 관리사무소에서 첫 회의를 하고 종료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상인회에서 계약을 맺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길래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모르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임차인과 건물주 간 계약서다보니 직접 개입해 내용을 바꾸라고 할 수 없다. 상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창구 등을 안내해드렸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6월 25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강북북부시장 상인들 다수는 10여년 이상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

 

익명을 요한 한 상인은 “이런 저런 안 좋은 내용을 발설했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내년 쯤 (재계약이 안 되는)피바람이 불 수 있다”면서 “생계가 걸린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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