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동물보호 ‘집단 긴급격리조치’ 발동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18/07/06 [07:58]

하남시, 동물보호 ‘집단 긴급격리조치’ 발동

정수동 기자 | 입력 : 2018/07/06 [07:58]

동물권단체 케어는 하남시가 최근 시민들의 잇따른 민원 끝에 동물보호 ‘집단 긴급격리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5일 오후 밝혔다. LH 하남사업본부와 하남시청이 협력해 현장에 커다란 펜스를 둘러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상태가 극심한 동물들을 긴급구조하기로 한 것.

 

▲ 사진제공 = 동물권단체 케어    

 


한편 모란시장에서 퇴출당한 상인들은 하남시 3천평 규모 LH 공사부지 곳곳에 개들을 ‘알박기’ 하며 수년 간 ‘생활대책용지’를 부당하게 요구하며 동물을 볼모로 한 무단점거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말 이 소식이 세상에 커다랗게 알려지면서 세간이 떠들썩해졌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케어의 지속적인 항의와, 동물을 사랑하는 시민 분들의 끈질긴 민원 끝에 하남시청이 집단 긴급격리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커다란 펜스를 둘러 우선적으로 구조가 시급한 아이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사료비, 관리비는 학대자에게 부과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통 받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끝으로 “이러한 업자들의 악행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법이 마련되는 수밖에 없다. 표창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ㅡ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ㅡ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분들께서 국민청원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하는 국민청원 서명은 표창원법.com 혹은 freedogkorea.com에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 14조(동물의 구조/보호)에서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3호란 “소유자로부터 제 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말한다.

 

제 8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대행위에는 ‘신체적 고통’이 포함 돼 있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