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금감원 법 위에 군림, 피해자 권리구제 가로막아"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7/09 [13:39]

채이배 "금감원 법 위에 군림, 피해자 권리구제 가로막아"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7/09 [13:3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법을 무시하면서 법원이 요청한 감리 관련 자료까지 거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감원이 자료제출 거부의 합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대행)과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므로 드러났는데, 이에 따르면 금감원 자료제출 거부 10건 중 9건은 합법적 근거가 없었다.

 

▲  채이배 의원

 이날 채이배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5년간 법원으로부터 총 32건의 감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으며, 이중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출을 거부한 것이 29(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기간 금감원이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한 9건 중에서도 실제로 감리와 관련된 자료가 제출된 것은 단 1건에 그쳐 실제는 자료제출 요구 총 32건 중 1건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금감원이 제시한 미제출 사유(중복 가능)는 물론 법이다.

 

금감원의 거부 사쥬 중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될 경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1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 금융거래자료,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 기타(4) 순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디"라고 비판했다.

 

 이아 "금감원은 합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것인데, 이렇게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소비자, 나아가 국민의 권리구제 역시 금감원의 중요한 임무인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 감리결과 공개를 포함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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