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무력진압, 간첩조작, 형제복지원 관련자 서훈 대거 취소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7/10 [13:35]

5.18 무력진압, 간첩조작, 형제복지원 관련자 서훈 대거 취소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7/10 [13:35]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7~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와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 사건 관련자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한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정부는 10일 이들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을 대대적으로 취소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이 심의의결되었다면서 "오늘 취소 의결된 서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소가 최종 확정된다"고 전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2개 단체 등 모두 53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9건, 언론사 보도 간첩조작사건 3건 등 12건,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까지 13건의 사건 관련자 서훈을 파악해, 관련부처(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공적심사위원회 및 당사자 소명 등의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서훈취소는,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았지만 인권침해로 확인된 형제복지원 원장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하였으나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에 대해서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해(‘16.11.22.) 이번에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행안부는 앞으로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 찾아내 취소함으로써, 정부포상의 영예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여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에 충성하고 훈포장을 받은 서훈 취소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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