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배상" 참사 국가 책임 인정

이남경 기자 | 기사입력 2018/07/19 [15:25]

법원 "국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배상" 참사 국가 책임 인정

이남경 기자 | 입력 : 2018/07/19 [15:25]

[신문고뉴스] 이남경 기자 = 법원이 20144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가 잘못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가는 희생자의 유가족 등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세월호 유가족들의 무기한 단식이 20일 째 진행된 현장에서 천주교 사제단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임두만

 

19서울중앙지법 민사30(이상현 부장판사) 세월호 참사 4년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사건의 국가책임을 인정했으며, 특히 희생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은 물론, 유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계속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이 사건의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면서 국가와 청해진 해우 책임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이 함께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고 친부모들에게는 각 4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조부모 등에게도 각각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피해자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했다. 즉 가족 트라우마를 인정한 것이다.

 

이날 판결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1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지난 20159월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에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참여했었다.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동안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해 온 가운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오늘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우선 청해진 해운의 책임을 임직원이 화물을 과적한 뒤 고정이 불량한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 승객들은 배 안에 대기하라고 하면서 선장과 승조원들만 먼저 내린 점을 지적했다.

 

,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해경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즉 사고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해경 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승객들이 탈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퇴선명령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별히 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배상에 대해 유족들 역시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를 받는 등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상당히 광범위한 유족배상의 판결을 내렸다.

 

한편 노란 조끼를 입고 법정을 가득 메운 유족들은 이날 판결 이후 눈물을 훔치며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판결문에 담고 싶었다앞으로도 법정에서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해 이 재판이 길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