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최근 잦은 화재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BMW 화재 사고와 관련, 독일 본사 및 BMW코리아 한국 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 당하게 생겼다.
13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공동대표 : 정명채, 장인태) 이 단체 자동차위원회(위원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에서 이들 업체 고위 임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기혐의로 14일 11시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소비자 감시팀(팀장 박순장)이 전했다.
이날 이 같은 방침을 밝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BMW측은 화재사고의 원인인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결함사실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련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런 사실을 은폐 및 축소한 채 소비자들을 기망하여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입구에서 간단한 고발취지 설명이 있을 예정”이라며, 취지 설명을 통해 이들의 범죄구성에 대해 알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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