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구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9/06 [16:24]

檢,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구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9/06 [16:2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350억 원 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 원 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인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아울러 추징금 1114131만여 원까지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 지난 3월 15일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귀가를 위해 차에 오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구형하면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또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는 말로 지난 대통령 당선이 국민을 기만한 행위였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으며 재판 내내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 회삿돈 349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 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을 지언하게 한 것은 뇌물죄로 보고 있다.

 

그 외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상당을 수수한 것,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 원 등을 수수한 것 등을 뇌물죄에 포함시켯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받는 죄목은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국가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모두 16가지에 달하며 이 모든 내용이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으며 선고기일은 이날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108일 자정이다. 따라서 선고가 그날을 넘기면 이 전 대통령은 선고 전 석방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인지도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