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개혁행동 밝힌 ‘중앙종회의원’ 부적격자 면면 살펴보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0/09 [04:42]

불교개혁행동 밝힌 ‘중앙종회의원’ 부적격자 면면 살펴보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0/09 [04:42]

불교개혁행동은 중앙종회의원 선거와 원천무효 선거로 선출된 원행 총무원장 집행부에 대해서 10월 8일 오전 1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불교개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현 조계종의 도덕성을 진단하고 부적격 승려를 퇴출하고자 한다"면서 "오랜기간 불었던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의 바람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조계종단은 여전히 일부 권승들에 의한 총무원장 체육관 선거와 자리 나눠먹기, 줄서기에 집중하고 있을 뿐 국민과 불자들을 실망시킨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총무원장은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형성된 권력구도에 따라 설정 전 총무원장을 올리고 내리는 데 헌신하였던 전 중앙종회 의장이고, 총무원 부실장들은 자승 전 총무원장 등 권력실세들의 나눠먹기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종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상당수 역시 자승 전 총무원장 시절 구 부패한 권력에 일조한 전력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비도덕적 권력이 단단하게 형성된 이상 청정한 승려와 재가자들이 종단에 참여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보다는. 오히려 바른 말을 한다는 이유로 배척되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단체의 직분을 맡은 승려들이 사회의 기초적 도덕성을 갖추어야 조그마한 개선의 여지라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권력승으로써 자승 전 총무원장 적폐에 일조하였고, 사회 일반의 최소 도덕적 기준과 국민들의 최소 기대에 못 미치는 종회의원 및 총무원 소임 승려들을 종단의 직분에서 퇴출시키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또한 현 호법부장 서리 성효스님에 대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검증과 공개질의를 하고자 한다"면서 "총무원 역시 불과 3시간 이내에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속히 답변을 주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이같이 촉구한 후 "현 총무원장 역시 이러한 검증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비위가 밝혀진 자들을 비호하거나, 이후 본인의 과거 행적에서 비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즉시 사퇴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다음은 불교개혁행동이 밝힌 부적격자 명단과 사유다

 

<총무원 부실장>

 

1. 호법부장 서리 성효스님은 용덕사 사찰토지 개인축재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해명되지 않을 경우, 조계종단은 징계절차와 토지환수에 착수하라.

 

우리는 성효스님이 용인 용덕사 주지와 총무원 재정국장을 역임하던 시절인 2000년 7월 1일, 구 토지대장 상 소유자로 용덕사가 기재되어 있던 토지가 제3자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같은 날짜에 성효스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2009년 위 토지의 대부분을 제3자와 교환계약에 의해 넘겨준 사실을 역시 발견하였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용덕사의 토지로 보이는 위 토지에 대하여 회수할 방법을 문의하였고, 성효스님이 용덕사 토지를 불법취득하였다면 회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는 위 토지가 용덕사의 토지가 아닐 가능성, 그리고 위 토지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총무원의 승인을 얻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심하였다.

 

그러나 용덕사가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면 구토지대장상 용덕사가 소유자로 기재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일제 시대 토지 사정 받은 자와 용덕사를 병기하였다),

 

사찰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총무원이 승인할 리 없고, 토지대장상 소유권자가 용덕사로 되어 있었던 토지 중 현재 용덕사 주지가 아닌 성효스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존재하는 바 여러모로 총무원의 승인은 불가능하고 판단하였다.

 

총무원은 토지대장의 확인 이외에도 보관되어 있는 일제시대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의 본말사 재산대장과 처분승인서의 존재 등을 통해 3시간이면 비위사실이 있었는 지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조계종 사찰부동산 관리법과 승려법은 모두 사찰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축척한 자를 제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총무원 재정국장의 지위에 있었던 성효스님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용덕사 재산을 개인재산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직을 자진의 범죄를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라면 조계종의 규율을 담당하는 호법부장을 맡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계종의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규명에 따라 삼보재산과 승풍회복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취하라. 첨부문서로 위 토지의 이동관계와 토지를 찾을 수 있음에 관한 검토 문건을 그 경과와 함께 공개한다.

 

2. 문화부장 현법스님

 

문화부장 현법스님은 종회의원 임기 중 납골당 사업의 잔금 46억원을 받기 위하여 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납골당 건물의 준공을 받아내어 구속되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조계종 승려로써 사찰을 창건하였음에도, 사찰을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자들에게 넘김으로써 영각사에만 1278억원의 부당대출이 일어난 부산저축은행사태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영각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잔금 10억원을 받아내려 하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부도로 인해 예금주들의 예금을 물어주었던 예금보험공사가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로 잡고 있는 영각사를 경매에 넘기는 등 끊임없는 사리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5. 삼미그룹의 사찰에 대한 보시로 그 재산이 이루어진 미아리 보승사의 주지가 됨으로써 100억원이 넘는 토지매매대금과 수용보상금의 관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김포 용화사 중창주, 김포 용화사 주지, 조계종 소속인 동행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이제는 사찰방재시스템 등 국고보조사업의 주관부서인 문화부장이 되려하고 있다.

 

문화부장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첨부문서로써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유와 그 조사 대상을 자세히 밝힌다.

 

<종회의원 입후보자-스님 존칭 생략>

 

직능직 만당: - 2010년 종회의원 입후보 시, 백양사 강원 4년 교육과정 이수하였다는 허위 이력으로 1996년 비구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비구계 미수지로 자격박탈되었다가 당시 기본교육을 받지 않아도 비구계 수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총무부 확인서로 선거소청에서 자격이 인정되고 재선거가 실시되어 당선됨
              
1996년 비구계 수계 당시 종법은 종단 기본교육과정을 거쳐야 단일계단에서 비구계 수여(대학교를 다닌 사실 없이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것과 동일. 비구계 수계당시 강원 졸업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이를 반증함)
            
-2014년 당시 사찰 여종무원을 성폭행하여 아이까지 임신하게 한 혜성스님이 미등록 사설사암을 갖고 있어 조사 중에 있었음에도 중앙종회에서 초심호계 위원으로 밀어붙임.
            
-설정스님 선거대책본부에 있으면서, 은처자 재산문제에 관해 언론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고소를 주도함

 

직할 법원: - 총무원 조사국장으로 재직시 2013. 총무원 지하실에서 적광스님 폭행을 주도하고 직접 가해하여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됨.

 

직능직 초격: - 2013. 11. 28. 마곡사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원장의 지위에서 비구니스님과 밤샘 고성방가 술판을 주도(보도기자는 각종의 기자상을 수상)


-2015. 11. 불교포커스·불교닷컴 언론탄압을 위한 해종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
-2017. 8. 14. 불교신문 사장 취임. 각종의 문제가 있는 설정스님을 비호하는데 불교신문이 앞장 섬
-2018. . 11. 교권자주혁신위원회 의혹 규명 및 해소위원회 간사(설정스님을 비호하였던 불교신문 사장으로써 간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맡았고, 활동기한을 남기고 불신임으로 돌아섬)

 

백양사 원명: - 율원에서 수학한 사실이 없고 전혀 관계도 없음에도 율원 대표로 제16대 종회의원선출

 

-“조계사에서 나가라”로 대표되는 설조스님 단식 기자회견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종단에 비판적인 신자 및 스님들의 조계사 내 종교활동을 폭압적으로 저지함.

 

직능직 심우: - 2008. 12. 13. 자신보다 법납이 20년 이상 많은 70대 노스님을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1. 동료의원을 폭행하여 징계를 받았고, 2015.에도 역시 동료의원을 폭행하였음

 

관음사 함결: - 2014. 12. 9. 자승 전 총무원장이 이사장인 중앙승가대학 산학협력단장으로 개운사 경내에 위치한 승가대 안암학사의 임대를 주도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2억원의 금원을 수령하여 현재 배임수재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중
            
-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였던 함결스님은 2010. 6.부터 2016. 9. 가지 제주 요양원에 내려가지도 않았으면서 상근직 원장으로 급여 2억 8천만원을 부당지급 받았으며, 제주시청은 2017. 2.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반환과 영업정지명령을 내림

 

대흥사 법원: - 해종언론 대책위원회 위원장(해종언론 대책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대변인을 맡아 언론탄압을 주도함) 역임
            
-한전부지환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봉은사 총무국장을 맡아 2016. 3. 23.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전 부지 환수 법회 명목으로 박원순 대권불발, 더불어민주 총선필패 등의 정치적 구호가 난무한 집회를 주도
              
역시 같은 해 4. 7. 현대자동차 사옥 앞에서 열린 법회에서 망 현대자동차, 망 그렌저, 망 소나타 등의 종이 위패단을 설치하고, 주술적 종교의식으로 기업을 망하기를 염원하는 집회를 주도함
              
같은 해 4. 9.에는 조계사 앞에서 서울시청까지 조계종 종무원들을 동원하여 한전부지 환수를 위한 삼보일배를 주도함으로써 불교적 의식을 이권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킴

 

신흥사 삼조: - 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 사기혐의로 현재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

 

신흥사 정현: - 역시 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 사기혐의로 수사 계류중

 

범어사 정오(추가로 확인 중): -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고 알려짐. 현재 진행된 재판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자격여부를 소명하여야 함.

 

비구니 진명: - 미등록 사설사암 보유 보도(보도 후 등록절차를 받겠다고 하여 자격심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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