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보건소는 20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대상자를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산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며 소득기준이 증가해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고려하여 안동시는 2019년부터 지원규모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한다.
안동시에 주소를 둔 2019년 출산예정 산모는 누구나 지원대상이 되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안동시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의 차이는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안동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건강관리사를 추가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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