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 "김부선, 본인의 고발취하 관계없이 처벌 받아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18/12/17 [09:45]

한웅 "김부선, 본인의 고발취하 관계없이 처벌 받아야..."

임두만 | 입력 : 2018/12/17 [09:45]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불륜설을 제기, 지난 1년 가까이 유력 정치인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은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피곤하기 싫하어서이 지사와 관련된 고발내용 일부를 취하했다.

 

그는 이 지사와 내연관계였으며 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해왔다.

 

또 그와 같은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봉하로 가는 자신을 붙잡아 옥수동 집에서 밀회를 했다거나, 또는 영종도의 한 횟집에서 낙지를 먹고 이 지사가 카드로 계산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부인하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했다는 것을 트집잡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이 지사의 특정부위에 신체적 특징이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전격적으로 아주대 병원에서 신체검증을 받아 특정한 신체적 특징이 없음을 확인, 다시 한 번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지난 11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13일 이틀을 남기고 그동안 이 지사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 중 이 지사를 끈질기게 괴롭힌 김부선 씨 주장 불륜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사의 불기소란 재판에서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는 결국 김 씨의 지금까지 주장과 제시된 증거를 검찰이 검토했음에도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뜻도 된다. 다시 말해 허위의 주장일 것에 더 신방성을 부여했다는 뜻이다.

 

이에 이 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특히 앞서 김부선 씨와 공지영 소설가, 6.13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낸 김영환 전 의원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다.

 

앞서 이들 시민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이재명 명예훼손으로 고발인단을 구성, 1,360명이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에 의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자를 2,000여 명으로 늘려 무고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세를 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들의 고발을 대리한 한웅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 문제를 대담 형식으로 풀었다. 이 인터뷰는 이 대담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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