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김경수,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2/04 [09:30]

송영길 “김경수,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2/04 [09:30]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이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영길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A4 9매 분량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변호사로서 바라보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으로 나누어 문제점을 지적한 것.

 

 

▲ 2일 오후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법원앞 등에서 집회를 통해 김경수 지사의 무죄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민배심원으로 재판했으면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

 

송영길 의원은 이 글에서 법리적 문제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들면서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댓글사건과 드루킹의 차이 ▲드루킹은 독립된 실체, 김경수지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님 ▲드루킹과 김경수지사의 공모여부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부탁과 센다이 총영사 제안)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생명을 걸고 자살직전 작성한 성완종의 메모지와 살기위해 거래를 시도한 드루킹의 진술중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를 각각 따졌다.

 

또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 1심 유죄의 법정불구속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국정원등 댓글과 드루킹 댓글 순위조작과 비교) ▲무기평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부 권한을 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지사에 대한 1심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 판결을 한 것 같다”면서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의 댓글사건과 드루킹의 차이로는 “국정원등의 국가기관 댓글조작사건과 민간인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드루킹 댓글사건과를 동일시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는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와 민간인의 일탈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드루킹은 독립된 실체가 있는 조직인가라는 물음에는 “경공모는 완전히 독자적 실체를 가지고 10여년간 활동해온 단체로서 김경수 지사는 이들 단체의 활용대상, 이용대상 이었음을 판결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김경수와 드루킹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김동원이 김경수지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자 이에 맞추어 조직원들이 따라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자 다 같이 번복하는 점등에 비추어볼 때 김동원과 그 조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법정에 증언도 일관성이 결여되고 왔다갔다 오락가락한 진술이 수없이 많았는데 성창호 판사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완종씨가 자살을 하면서 남긴 메모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사법부가 과대망상 의심이 크고 자신의 청탁이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해하고자 내질르는 김동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하면서 “도대체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다는 판시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면서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이나 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라도 주었다면 이해가 갈 것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들 조직의 인터넷상의 영향력 확대와 조직의 목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선플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킹크랩 개발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기꾼들이 보통 선거시기에 한표가 아쉬운 유명 정치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사진을 같이 찍거나 단체에 초청강연을 시키거나 하는 등으로 배경과 들러리 세우는 행위와 유사한 것”이라면서 “김경수지사는 노련한 드루킹에 의해 자신들의 조직확대의 들러리로 무의식중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성창호 판사 판결문에 적시한 킹크랩 시연의 간접증거로 제시한 해당 로그기록을 들면서 “그 즈음 킹크랩 개발을 위하여 우경민이 빈번하게 접속하였던 로그기록(2016.11.7. 03:06:02부터 같은 날 03:23:21 까지 17분 19초 동안의 접속로그기록)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이것을 가지고 테스트 로그기록이 아니라 시연을 위한 로그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듭해서 “물론 성창호 판사처럼 간접증거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로그기록이 개발과정의 테스트기록이 아니라 시연기록이라고 할만한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두 번 만난 김동원과 범죄행위를 공모한다는 것은 김경수 지사와 함께 문재인 선대본부를 같이 활동해본 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선거때는 물론 지금도 인터넷상에 저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저와 관련 기사 URL을 보내 댓글도 부탁하고 반응도 물어보곤 한다”면서 “적극적인 지지자그룹의 하나로 경공모를 인식했던 김경수 지사로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킹크랩을 이용한 범죄행위공모의 정황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위반여부(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부탁과 센다이 총영사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선거 당시에 오사카 총영사 부탁을 미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법위반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판결과 비교(생명을 걸고 자살직전 작성한 성완종의 메모지와 살기위해 거래를 시도한 두르킹의 진술중 어느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뇌물전달자가 홍 의원의 사무실에서 보았다는 ‘倜儻不羈<척당불기>액자를 보았다는 진술을 배척하고 홍준표 피고인의 진술을 믿고 무죄선고를 한 사실을 들면서 “의심이 가더라도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었겠지요”라면서 “그러나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후에 MBC 보도화면을 통해 윤승모 부회장이 1억원을 전달했을 시점에 홍준표 의원실에 척당불기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전국민이 시청하게 되었다. 명백한 재심증거가 발견되었으나 검찰도 법원도 침묵했다. 그런데 진술의 일관성도 없고 피고인 김경수와 사이가 틀어져 자신이 구속된 것에 대한 보복심리로 가득찬 김동원(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슴을 건 성완종의 유서메모지와 이에 부합하는 윤승모의 진술도 배척하고 홍준표의원을 무죄선고한 사법부와 과대망상이 의심되는 자로 자신의 조직영향력을 확대하려다 거절당하고 구속되자 보복심리에서 진술한 드루킹의 증언, 어느쪽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라고 물으면서 “성창호판사가 아니라 국민배심원으로 재판했으면 당연히 김경수 피고인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  2일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성창호 판결문 내용 경악”...“항소심 보석 신청 인용, 실체적 진실 밝혀야”

 

송영길 의원은 두 번째로 양형과 법정구속의 부당성에 대해서 따졌다.

 

그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1심유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법정 불구속 하면서 들었던 사유 즉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점을 참작’해서 법정불구속을 하였다”면서 “그런데 김경수는 홍준표의원과 같은 현직 경남지사로서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도 아니고 특검과 성창호 판사도 인정하듯이 주된 행위자도 아니고 드루킹의 주된 행위를 인지하고 승인했느냐 정도인 범죄사실을 가지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을 법정구속시키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선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18대 대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박근혜 후보의 당선 사실을 지적하면서 “만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조작 사건이 선거운동 기간중에 사실대로 밝혀졌으면 선거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도둑맞은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에 비해 19대 대선과 두르킹 사건은 문재인 후보가 21.5%(문재인 41.8%, 홍준표 24.03%) 차이로 압도적 승리를 했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달빛기사단’과 ‘문꼴오소리’등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팬들과 조직이 전국적으로 많았다. 더구나 촛불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흐르고 있었다. 드루킹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이 지적하면서 “돈과 권력으로 공무원을 동원하여 댓글을 조작한 경우와 차원이 달랐다”면서 “김경수 피고인은 드루킹도 여러 열성적인 문재인후보 팬클럽중의 하나로 인식한 것이다. 실제도 드루킹이 배신하기전까지는 당시에 그러한 성격의 그룹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비교했다.

 

▲무기평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는 판결문을 소개했다.

 

이어 “이 문장을 보고 황당했다”면서 “무죄판결을 해야할 사안이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성창호 판사 본인이 적시하듯이 이정도 양형사유라면 당연히 집행유예선고를 해야할 양형사유가 아닌가요?”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 “주도적 범죄행위도 아니었고 개인적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중간에 중단되었으며 센다이 영사직도 사실상 거절되 추진되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면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했다. 그것도 모잘라 법정구속을 했다”면서 “감정적이고 자기모순적인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정당성 사법부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다만 330만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선출된 현직 경남도지사를 유죄로 판결하고 법정구속을 시킬 경우에는 경남도정에 미치는 영향, 도민들의 지지등 종합적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비판한 후 “김경수지사와 같이 일해온 동료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 후보 선대본부에서 같이 일해온 사람으로서, 또 변호사의 한사람으로서 1심판결문을 분석해 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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