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이재명 재판 17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분당보건소 김모 과장은 故 이재선 씨가 회계사이므로 조증에 걸렸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런데 이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정신병 안 걸린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런 논리라면 의사는 병에 안 걸려야 하고 암에는 절대로 안 걸려야 한다.
친모를 폭행하고 패륜욕설로 형제들을 협박하고 했다는 것, 회계사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는 증언대에서 말했다. 그것은 판사가 층간소음으로 자동차 타이어 빵구 내고 검사장이 저녁에 베이비크림 소유하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여고생 보라고 마스터베이션 했을 리가 없다거나 모든 엘리트 직업군은 일탈적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이 취업청탁하고, 재판청탁하고 법무차관이 된 검사가 검사장 시절 성상납을 받고 여럿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여성을 협박해서 성상납을 받은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산다. 그 외 무수한 엘리트 직업군들의 인간 이하 일탈적 행위들 또한 접하고 산다.
이에 이 김 모 과장의 그런 증언은 결국 논리에 맞지 않은다. 그럼에도 이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반대하는 한 특정 정치인을 매장 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구 모 전 분당보건소장의 법정증언을 보면 그는 정신과 전문의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는 곧 이재선 씨의 행위를 두고 자해 위험이 없음에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강제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선지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의로 법을 해석, ‘법에 따라 검토하라’는 시장의 지시를 불법으로 규정, 재판정에서 판사에게까지 핀잔을 받았다. 이런 구 소장의 수하 직원인 김 과장은 변호인 반대심문 도중 언성을 높이며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판사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는 전언도 있다.
이재명이든 누구든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지 않았음에도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흠집을 내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이런 여러 악재들이 있음에도 이재명 측의 방어 또한 탄탄해 보인다.
결정적 스모킹건으로 평가되는 부곡정신병원 의사의 이재선 관찰기록을 입수했다가 증인심문이 끝나갈 즈음 검찰의 기소논리를 무너뜨릴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고 이재선 씨의 휴대전화를 복사하게 해 달라는 변호인측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음에도 차일피일 시간을 끌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 안에 자신들의 기소논리가 무너질 증거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다.
따라서 부곡정신병원 의사의 관찰기록과 같이 이재선 씨의 휴대전화에서도 검찰의 기소논리가 무너질 증거가 추출된다면 이 지사의 무죄는 더욱 확실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검사에게 기소독점권을 준 것은 사회의 안녕과 국가의 기본틀을 지키기 위함이다. 정치적 반대파나, 권력자의 미래 정적을 제거하라고 그 같은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또한 자신들의 승진과 정치적 성공을 위해 죄없는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그런 권력을 준 것도 아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검찰권 행사에 의해 고초를 겪은 수많은 시민들이 수십년이 지나서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불법적 행태에 대해 결국 세금으로 보상해야 했다. 불법적 검찰권 행사가 국고에도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다. 이재명 재판이 무고한 이재명 죽이기가 아니길 기대한다.
신문고뉴스는 약자들의 피난처다. 신문고뉴스 판단으로 보자면 지금 이재명은 정치적 약자다. 따라서 신문고뉴스는 이재명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린다. 이에 그들 편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힘을 보탠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기 위하여...다시 말하지만 이재명도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단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고초를 겪는 것은 안 된다. 지금은 촛불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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