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중앙아시아를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8일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법조계 민주시민 들이 공동선언을 통해 이미선 후보자 임명 지지를 선언했다.
시민사회 등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은 사회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인권, 여성, 노동인권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판결을 선고한 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유아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여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상을 받기도 했다”면서 “지난해에는 직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넓게 해석하여 노동자들의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로 노동인권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판사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특히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가는 대법원에서 5년간이나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이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평을 전한 후 “우리는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헌법재판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이미선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노동법의 의미를 아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면서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특히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미조직된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선으로 노동기본권 조항을 토의할 최소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을 갖춘 재판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출신 대학등 특정계층에 대한 문제점도 들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지난 30여 년간 헌재 재판관 50명 중 여성 재판관은 4명 뿐이었고 36명이 서울지역 대학 출신이면서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돼 왔고, 지방대학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사실상 특정한 사회계층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독과점해 왔고, 헌법재판관 구성이 지극히 편중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사회공동체 안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여성이고, 40대이며, 지방대학 출신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을 상징하는 후보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3인의 여성 재판관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주식과다 보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후보자 부부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통해 그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본다”면서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즉시 매각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약속했다. 당연히 우리는 배우자 소유 주식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선 후보자는 후보자 부부의 재산규모나 재산증식과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만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판결을 통해 노동인권 존중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본래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같이 주문한 후 “우리는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3인 여성재판관 시대의 일원으로 헌법정신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과 서명에 동참한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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