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은 오늘 오후 4시29분과 오후 4시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1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는 두발 다 약 50여㎞로 비행했다"며 "모두 동해상에 탄착했는데,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270여㎞"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합참은 이날 오후 4시 46분, 북한이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지만, 2시간여만에 이를 구성 지역으로 정정했다. 그래서 애초 언론들은 신오리 지역에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노동미사일로 추정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김 실장은 북한이 발사한 지역을 신오리가 아닌 구성으로 정정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두번째 발사 후 정확하게 구성 지역으로 확인해서 구성으로 표현했다"며 "오판한 게 아니라 신오리 일대에서 구성 지역으로 좀 더 구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기종과 탄종, 제원 등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하다"고만 답해 아직은 확실한 발세체의 성격을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단 추정 비행거리가 400km가 넘기 때문에 미사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 것은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그런데 우리 군이 규정한대로 북한이 단거리 이지만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일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번 발사체가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로 판명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전술유도무기 등 20여발을 발사한 이후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이란 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식량지원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다시 단 5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한미간 논의 내용이 백지화 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를 각오하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대북식량지원 문제를 잠정 합의했던 것이 무산될 확률도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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