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에 퇴거 요구 논란

대학본부가 학칙 및 제규정에 대해 공신력 있는 해석을 내리지 않아 혼란이 지속중

박동휘 | 기사입력 2019/06/03 [14:25]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에 퇴거 요구 논란

대학본부가 학칙 및 제규정에 대해 공신력 있는 해석을 내리지 않아 혼란이 지속중

박동휘 | 입력 : 2019/06/03 [14:25]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31일 총여학생회에게 총여학생회실이 들어있는 학생회관 324호에서 6월 9일 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인해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8년 은하선(서보영) 초청 강연을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개최하면서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에 반대하는 의견이 생겨났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원들은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총투표를 발의하였다.


학생총투표의 참가 자격은 성별에 관계 없이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체 회원에게 주어졌고, 2019년 1월 가결되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학생회칙에서 총여학생회 관련 규정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측은 총여학생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의 투표로 총여학생회의 폐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총여학생회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연세대학교 학칙에는 '총학생회'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하위 규정인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① 학생회라 함은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 과/반 학생회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며, 성폭력 관련 규청 및 세칙에서 총여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을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

총학생회 측은 연세대학교 본부 측에 관련 학교 규정을 수정하여, 총여학생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총학생회 산하의 총여학생회 후속기구에서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본부는 아직 이를 따르지 않은 상태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가 이미 폐지되었다며 총여학생회에 대한 항의에 나섰을 뿐 본부 측에 이 학생총투표를 따라 관련 학교 규정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에 따라 본부 측에서 민감한 총여 존폐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아, 연세대학교 대학본부 규정에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관련 내용이 2019년 6월 2일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학생회관에서 퇴거되어 회실을 잃을지, 아니면 다른 건물로 옮기게 될지, 아니면 계속 학생회관에 잔류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2019년 11월 제30대 총여학생회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데 여학생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를 선출하려면 대학본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연세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총여학생회는 폐지되었다'는 총학생회 측과 '총여학생회는 폐지되지 않았다'는 총여학생회 측 중 어디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