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조합장 해임(?)... “허위사실 유포 중단돼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16:22]

‘헬리오시티’ 조합장 해임(?)... “허위사실 유포 중단돼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9/06/13 [16:22]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서울 송파구의 랜드 마크 단지 '헬리오시티‘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조합 청산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현 조합장을 탄핵하는 측에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해임을 선언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이런 가운데 한 매체가 이 같은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조합원들의 혼선은 더욱 크다. 이와 관련 주영열 조합장 측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전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주영열 조합장 “비대위의 조합장 해임 주장은 억지”

주영열 조합장은 측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 전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셔 입장을 밝혔다.

주 조합장측은 먼저 '▲8일 해임되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현재 조합은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을 전혀 인정 하지 않고 있으며 조합행정을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가, 조합장과 업체 간 '검은 뒷거래' 의혹이 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기사화 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상가 일반분양과 관련해서는 “조합은 상가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분양에 대하여 상가조합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일괄매각으로 상가일반분양분을 처리하고자 하였다”면서 “그러나 일괄매각대금이 적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표출한 상가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책임분양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이달 4일 대의원회의에서 책임분양입체로 '도우씨앤디'를 선정하였다”고 해명했다.

주영열 조합장 측은 또 ‘▲표준기부법을 위반해 과다하게 기부채납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기사 내용과 ‘▲소나무 10주에 85억원, LED등 추가금액 60억 원 등 공사금액을 부플려 이중지출한 것이 대표적인 횡령으로 꼽힌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건건 별로 응징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지난 6월 8일 조합장 해임총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조합장이 해임되었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운영에서 조합장 해임이 판명되면 엄청난 이슈와 함께 해임을 주도한 당사자들이 조합을 장악해서 조합운영을 진행함이 일반적 사항이다. 기사내용 전반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시장의 조합운영 관련사항을 기사화함으로써 당 조합과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혼돈을 야기 시키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특히 조경공사와 LED등에 145억 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2018년 12월 1일 총회 제3호 안건에서 추가공사비로 책정되어 안건통과 된 내용”이라면서 “그럼에도 익명을 요청한 업계관계자가 이야기했다고 밝힌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지적했다.

주영열 조합장 측은 이어 ‘▲단지 내 조경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명목으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추가로 265억 원대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자금을 빼돌렸다고 의혹이 있다고 표현하였다”면서 "의혹 이란 단어로 애매하게 기사화 하였다고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장 임기를 늘려 보장받기 위해 서울시에 기부채납 해야 할 임대주택수를 늘리고 송파구에도 책도서관 건립이나 공공부지를 제공 하는 등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기부채납하게 된다”면서 “이 사항도 정상적으로 처리됐음을 밝혀둔다”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자격이 정지됐음에도 특정 업체와 임의로 상가매각과 관련된 계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장 자격에 변동사항이 없는 상태이므로 정상적으로 입찰 지침서에 따라 입찰업체 선정 후 7일인 6월 11일에 선정된 사항이므로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합원 입주율이 20~25%에 불과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주율은 9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영열 조합장 측은 이 같이 기사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후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발생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적으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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