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경비. 청소원’ 석연찮은 인건비 징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6/13 [21:17]

서울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경비. 청소원’ 석연찮은 인건비 징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6/13 [21:17]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시내 23개 지하도상가의 경비. 청소원 인건비 징수와 관련하여 문제가 지적된다.

지하도상가 경비.청소원은 박원순 시장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모두 서울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의 일반 정규직 직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의 급여는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지급 된다.


그럼에도 시설공단은 지난 1월 전체 23개 지하도상가 청소원 156명에 대한 인건비의 37.3%에 달하는 1억 4,043만원을 징수했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전체 경비원 119명에 대한 인건비의 37.9%에 달하는 1억 3,648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정규직원 급여를 임차 상인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착취 ▲동일 직원 급여를 서울시와 임차상인 양쪽에서 중복 수령하면서 불법자행 ▲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속임수 행정을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하도상가 자료사진



◆ 시설공단, 정규직 직원 급여 이중으로 수령 


서울시내 23개 지하도상가는 시설공단이 관리하며 점포는 입찰로 선정된 민간이 위탁 관리한다. 임대료의 최초 가격은 입찰로 결정되고, 매년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된다. 관리비는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공단이 부과한다. 

지하도상가 민간위탁 초기에는 경비.청소 업무는 공단이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경비.청소원은 공단이 아닌 용역회사 직원이었으므로 그 인건비 일부(전체면적의 40% 수준인 임대면적을 기준으로)를 수탁법인을 통하여 임차상인들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는 경비.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전원이 공단 직원이다. 따라서 공단직원의 급여는 전액 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사)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명동지하쇼핑센터 상인회 양윤석 회장은 “이것이 착취인 이유는 같은 여건의 교통공사의 전철역 지하상가는 일체 부과하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과, 합리적으로 산정된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기업의 직원급여 민간부과 중복수령 급여외 사용은 법적 근거도 애매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비정상적 불법적 행태”라면서 “공기업이 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 처리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며 사례가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런 속임수를 통하여 급여는 물론 상여금 복지비용 퇴직금 등 모든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당 착취를 자행 하는 것”이라면서 “청소원 인건비는 합리적으로 산정된 청소비로 전환해야 한다. 경비원은 지하도 상가라는 시설을 경비하는 공단 직원이므로 급여는 전액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시설공단과는 달리 서울교통공사는 경비. 청소원 인건비 등을 임차상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3일 상가에 부담하는 관리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통해 “상가 청소원과 경비원 급여는 공공 용도임에 따라 관련비용을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시설공단 “서울시 지하도상가와 교통공사 상가는 다르다”

시설공단은 경비.청소 인건비 부과와 관련해 “관리비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따라 공단과 수탁법인간 위·수탁계약에 의해 부과되며, 관리비 비목별 산정기준 내 청소용역비, 경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비.청소 인건비를 민간에 부과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상가 위·수탁계약에 의거 공단은 수탁법인과 계약관계에 놓여 있고, 상가운영과 관련한 관리비는 시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공사와 다르게 부과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상가(점포)의 경우, 조성 당시부터 점포별 최고가 입찰을 시행한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재산으로, 서울시 공유재산으로서 연혁을 보유한 서울 지하도상가와는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지하도 상가 상인들 “공단의 직원 급여 부당 부과 통한 착취”

시설공단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반발은 거세다.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은 “공단은 관리조례 8조 5항을 근거로 관리비를 부과한다”면서 “그러나 8조 5항이 공기업 직원의 급여, 시민편의시설, 즉 공공 시설물 관리비용 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무소불위 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8조 5항을 보면, ‘지하도상가의 관리비(지하보도부분은 제외한다)는 관리인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수탁 계약과 무관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조례 8조 5항을 근거로 공기업 직원의 급여나, 공공시설물의 관리비용을 공단이 관리인으로서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법이 정한 권한을 초과하는 공단의 월권이며 불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명동지하쇼핑센터 상인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명동지하쇼핑센터 상인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직원 급여 부당 부과를 통한 상인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원 인건비는 공기업이 직원의 급여 직접부과는 부당하므로 합리적으로 산정된 청소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경비원은 지하도 상가라는 시설을 경비하는 공단 직원이므로 급여는 전액 공단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상시 개방 시민 편의시설 관리비용의 임차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면서 “지하도상가 슬럼화로 지하상인들은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서울시설공사도 교통공사를 본 받아 착취를 중단하고 상가 활성화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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