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사 채용 시 결혼하면 사직한다는 각서 받아...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0:06]

女교사 채용 시 결혼하면 사직한다는 각서 받아...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19/06/14 [10:06]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아름내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어깨가 무척이나 힘겨워 보인다. 손에는 무거운 서류가 담긴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상주여상(현 우석여고) 김도리 전 교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이었다.

민주화보상심의위가 2014년에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김도리 전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을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거부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사연은 무엇일까?

 


성폭행 당한 후 ‘미투’... 돌아온 건 중세 마녀사냥

김도리 전 교사는 “1990년 4월 1일 교원품위 손상으로 해임된 후 30년에 걸쳐서 복직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해임사유에 대해서는 “당시 상주여상 소속 학교법인 육주학원은 신임 교사 채용과정에서 기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여교사들의 사표를 강요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말하였다. "그런 부분을 문제 삼자, 평소 여교사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명분을 찾던 중 제가 병가를 내자 성폭행 가해자를 고소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주 소재 타 학교의 남자 교사가 협박과 상해 및 성폭행을 한 사실을 밝힌 ‘미투’였음에도 학교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2차 피해를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교사는 “당시 육주학원은 여교사를 채용할 때 결혼하면 사직 한다는 각서와 날짜를 정하지 않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후 결혼과 동시에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주학원은 신규교사 채용 시 교사들에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기부금을 강요하여 받아온 사실이 있다”면서 “1989년 2월 말경 교내 6명의 교사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기부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육주학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사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육주학원에서 자행되었던 이 같은 행태들은 중세 마녀사냥을 능가했다”면서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 시위중인 김도리 전 교사

 


민주화보상심의위 “김도리 해임은 사학의 부당한 관행 항거 때문”

육주학원에서는 김 전교사를 ‘교원품위손상’을 명분으로 해임을 시켰지만 그 진실은 육주학원의 보복성 해임이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14년 1월 20일 김 전교사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면서 ‘징계절차 하자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재량권남용의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이 같이 판단한 후 “해임은 사학의 부당한 관행인 여교사 인권침해 및 기부금 수령에 대한 항거와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에 김 전 교사에 대한 복직을 권고 했지만 각각 거부당했다.


김 전 교사는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14년 9월 29일과 다음해 3월 19일 경북교육청에 특별채용을 2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거부 사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은 2006년 당해 연도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다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도리 전 교사는 경북교육청의 거부사유와 관련해 “2006년 이후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특별 채용한 사실이 있었다”면서 "서울교육청은 2007년 9월 1일 민주화운동관련자 김 모 교사에 대해 A중학교로 특별채용을 했다. 역시 2009년 3월 1일 권 모 교사와 이 모 교사, 2011년 9월 26일에도 최 모 교사를 각각 특별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김 전 교사는 이어 “또 경북교육청의 이 같은 특별채용 거부사유는 특별법의 성격에 준해 설립된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을 하위법인 사립학교의 일반법으로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직 거부의 근거 법령으로 적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5항은 현직 사립교사에 해당하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교육감은 애초에 육주학원과 함께 특별채용을 할 의사나 의지가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특별채용 추진계획을 하거나 면접 절차조차 한 번도 거친 바가 없이 아예 임의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94년 전국교육감 회의자료 이미지 캡처

 


김도리 전 교사,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요구하는 건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직교사들은 자연인이며, 해직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그래서 1994년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해직교사들의 고충과 임용 희망지를 해결해 주라“고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다. 즉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 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해직 당시 관할 교육청과 임용 관할청에서 교차 복직이 되었다. 예를 들면 관할청 교육청에서 서류상 복직이 되면서 임용은 주소지 관할청에서 하였다. 민주화법의 제정 취지는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다.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의 복직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교육청에 특채를 신청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사는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에서 특채하면 특별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지리적 근접성이면 특채가 가능하지만 지리적 원접성으로 특채는 불가하다 ▲경북교육청에서 1차 복직을 한 후에 서울로 임용교류 신청을 하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경북교육청에서 특채가 되어 교사 지위 신분을 확인한다면 굳이 서울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신청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과거 교차복직 형식의 특별채용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 단 하루라도 교단에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교사의 이 같은 호소에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사도 힘을 실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변혜정)은 2018년 11월 20일 교육부에 김 전교사의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특별채용)을 위한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서 특별채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위민의 안지희 변호사는 김도리 전 교사의 서울교육청 특별채용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안지희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복직을 검토하여야 한다”면서 “특별채용은 ‘새롭게 채용된’ 의미만을 갖기 때문에 원적 학교 소재지 교육청이 어디였는지 와 관계없이 특별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도리 전 교사의 주장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해직된 학교로 복직 권고 요청을 했으나 학교법인 육주학원은 민주화운동 인정사유와 해직 사유는 별개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김도리 선생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특별 채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육주학원 현 우석여고측에 김 전 교사의 복직 관련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및 메모를 남겼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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