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김민희-홍상수 관계는?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4 [15:07]

法,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김민희-홍상수 관계는?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6/14 [15:07]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법원이 홍상수 감독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따라서 여배우 김민희와의 동거생활은 '불륜 관계'라는 딱지를 뗄 수 없게 되었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결과만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김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짧게 전했다.

이는 지난  2년 7개월 간 이어진 긴 소송에 비해 짧은 몇초의 발언이지만, 홍상수 김민희에게 전해진 임팩트는 매우 클 것 같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홍 감독의 아내 A씨가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 7차례에 걸친 송달을 받지 않았고 조정에 실패하며 이혼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이후 이 소송은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다.

▲ 홍상수 김민희 커플...  ©



한편 이혼 소송 기각의 이유는 유책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혼 성립 여부를 둔 법정 공방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결 구도다. 법원은 1965년부터 지금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인연을 맺은 주연 여배우 김민희와 감독-배우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두 사람은 논란 이후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으나 흥행은 매번 참패를 면치 못하고 있다.

1960년생으로 올해 나이 59세의 홍 감독,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37세인 김민희, 불륜 공개 이후 임신설, 결별설 등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22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두 사람이 법원의 이혼청구 기각 이후 어떤 행보를 걸을 것인지 세간은 주목하며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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