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2 [18:11]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7/02 [18:11]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일 오후 종로구 종로 273-1번지에 위치한 정세균 종로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청원인)은 2016년 12월 22일경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 폐기한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부추실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청원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들은 먼저 “청원인 박흥식 대표는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불법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고, 기술신보에서 공장을 경매하면서 손실금 1억 9,5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은것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공정위에 수차례 분쟁조정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내지 각하처리 되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에 청원인은 제15대부터 제19대 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설명한 후 "종로 지역구에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세균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5년 3월 5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서 '국민들 민원 제도개선에 반영해야'한다고 지시하여 청원인이 제기한 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은 금감원에 본 청원을 해결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자,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 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박흥식 대표는 10억 원 상당의 빚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청원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도록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고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제19대 국회에도 청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그러나 제19대 국회는 본 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계속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또 폐기하려고 하기에 청원인은 남부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한 후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청원심사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청원처리결과 통지 이행등' 심판청구를 접수했는데도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로 재결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에, 정세균 의장을 방문하여 상담한바 민원처리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재조사한 후 2018년 12월 26일 대질심문을 하던 중 석연치 않게 동 민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종결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배경으로는 당시 연말 후원금 처리 문제가 있었는데 정세균 의원실 비서관이 후원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그렇게 처분했다는 판단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세균 의원실이 만약 종로구 주민의 청원과 민원을 후원금 문제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임하기 바란다"면서 "그래야 다른 국회의원이 입성해서 종로지역 주민의 인권침해와 청원 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세균 의원실은 오해가 빚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전화를 했던 해당 비서관은 “연말이 되어 정치후원금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다”면서 “명단에 박흥식이라는 분이 들어와 있기에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어느분인지 몰라서 전화를 했다. 결론적으로 동명이인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 앞 기자회견 통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 비판의 목소리..

단체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제도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경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부추실 회원들이 지난 6월 13일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사무총장, 정무위원장에게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기간)의 규정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문을 발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단체에서 15대 국회부터 19대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부추실 회원들은 제18대 국회의원 30명과 제19대 국회의원 57명을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과 이정우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조사 조차 받지 않고, 본 청원이 계속 심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 했다”면서 “이에 어쩔수 없이 ‘청원처리결과 통지이행 등의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다”고 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제20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의원실에서는 의정종합지원센터 양경화 팀장과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민원으로 처리’해 주기로 부추실 공동대표단과 약속했다”면서 “이후 2018년 12월 26일 경 대질신문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재조사하여 부작위가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2019년 1월 3일 민원을 종결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청원인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시정권고 이행등’ 심판청구를 접수했음에도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기간)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재결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때문에 부추실 회원들은 지난 6월 10일 정무위원회를 방문하여 부작위 기관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국회사무총장실과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여 담당비서관에게 재결을 해달라고 촉구한바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말한 후 “또 지난 6월 17일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에 대한 특별토론회를 개최한 후 토론회 관련자료를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총장실 및 정무위원회에 송부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청원인 박흥식의 민원 내용과 경과과정을 설명한 후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라며 모두 사임하고 국회를 해산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시민단체 부추실은 1994년 10월 3일 경실련 부추본에서 발기하여 창립한 단체로서 최초로 연간 3조 6,000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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