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이끈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후속조치 입법 통과!

오종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3:03]

전현희 의원, 이끈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후속조치 입법 통과!

오종진 기자 | 입력 : 2019/07/11 [13:03]


택시기사 월급제 시행과 출·퇴근 시간 카풀 제한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져 온 카풀 논란이 본격적으로 실마리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을 이끈 전현희 의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업계의 오랜 병폐로 지목되어 온 사납금 제도는 올해 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완전월급제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2021년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풀 영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한정해 허용된다.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이끈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남을)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한 후속조치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해 매우 뜻깊다”고 밝히며 “플랫폼택시, 택시 규제 혁파 등 남은 대타협 후속조치도 현재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산하 택시-카풀TF 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은 장장 5개월의 기간 동안 약 150여 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 등을 이어오며, 해결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택시-카풀의 갈등을 풀고, 당·정과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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