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변모한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신규 위원 80명 위촉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9/07/17 [08:36]

새롭게 변모한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신규 위원 80명 위촉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9/07/17 [08:36]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월 15일 청소년지도협의회 신규 위원 80명을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촉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앞으로 ‘건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과 계도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지난 1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후 관련 조례에 의거 각 동 협의회장으로 시 협의회를 구성했고, 시 협의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 협의회장을 지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동 협의회장들이 시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시 협의회 운영을 반대해 왔고, 시 협의회 회의 등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어왔다.

 또한 공용물품인 시 협의회 사무실 집기를 공식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으며,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했다.

 게다가 그동안 시 협의회가 정관에 따라 구성되고 회장은 본인들이 선출하는 봉사단체인 만큼 시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언론을 비롯해 정부기관에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지난 6월 3일 항의 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내고 집단사퇴를 한 바 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은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와 동 단위별로 구성할 수 있고, 동 협의회장은 시 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지도위원은 3년마다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도 아니고, 청소년 보호육성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조례에 근거해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상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의정부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협의체로서 특정단체의 활동이나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 되고, 청소년보호 육성이라는 활동을 벗어난 일련의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였으며, 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소속 위원의 활동 실적 및 개인별 활동의사 확인 등을 통해 정비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부터 18일간 공개모집과 동장 등의 추천으로 80여 명의 신규위원이 모집되어 7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7월중 임원진이 구성되지 않았던 동 협의회는 임원진을 구성하여 시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도위원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오지 못했으나, 새롭게 출발하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시 협의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 보호활동을 이끌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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