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은희 "영원히 도로점용 허가 해주겠다"

김은경 뉴스프리존 기자 | 기사입력 2019/07/21 [05:21]

[팩트체크] 조은희 "영원히 도로점용 허가 해주겠다"

김은경 뉴스프리존 기자 | 입력 : 2019/07/21 [05:2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은경 뉴스프리존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서초구의 사랑의교회가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사랑의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 불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6월 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조 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자료영상을 보면 조 구청장은 '계속~'에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럼에도 조 구청장은 자신의 발언 진위가 편집되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항변한다.

즉 조 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의 할 일은 영원히(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이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계속 점용허가를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말 중에 "영원히 점용허가 해드리겠다"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다. 다만 "계속 점용허가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거다.

하지만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영원히 계속 허가해주겠다"라고도 들릴 수 있다. 또 "영원히 (전파 하도록 하기위해 서초구청이 해줄 수 있는 일) 허가해 주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결론은 ‘해주겠다'는 발언을 한건 변함이 없다.

논란이 증폭되자 조 구청장은 지난 7월 4일 구정질문에서 “영원히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부덕의 소치”라고 답변했다.

즉 발언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나 부덕의 소치로 논란거리가 됐다는 말이다. 또한 KBS의 보도가 지나쳤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은 같은 날 구정질문에서 조 구청장의 발언의 진위를 따지면서 박원순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사장에서 의례히 하는 덕담이라고 대응한 조구청장의 발언이 덕담치고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서 행한 축사를 예로 들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덕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박 시장은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축사에는 그 어디도 무엇을 (허가)해주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이어 “이 도로점용허가는 2010년 4월 9일에 처리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지금 이 시각까지 해당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나요?"라고 물었다. 또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 점용허가가 불허가 나올 경우 서초구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다음은 이날 김정우 의원의 구정질문과 조 구청장의 답변 전문이다.


=김정우 의원(이하 김)
“2012년 서울시에 청구된 주민감사결과 도로지하점용 부당허가로 지적되어 담당부서가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고 담당공무원도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구청장과(조은희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국장은 임기만료 또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당시 허가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조은희 구청장(이하 조)
“전전임 구청장  박성중(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재 주민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소송에서 서초구청은 피고로 교회 측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라고 언급 한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후에 구청의 공식입장도 추후 대법원 판결 선고시 그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에서 방송 보도 이전에 서초구청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으로 구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조) “새로운 처분이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겁니다”

(김) “어떤 경우의 수입니까”

(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지금 법원이 2012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되서 지금 1심2심이 되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떠한 위법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 “1,2심이 기각됐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 사안은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아니라 그 사안이 주민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가 된 거구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주민소송대상이 된다해서 1,2심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2심은 일관되게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서초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은 서초에 사는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구청장님은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송중인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총칙 제4조 (사권의 제한)4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밖에 시설물에 대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공유재산법 13조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법에 건물.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교회 측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에  참나리길 지하 2.5 미터 이하의 일부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 해주었음. 본 의원은 (구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과연 구청이 제대로 허가를 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도로법 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던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요. 복구비용은 교회 측에서 2012년 기준 391억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추산금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조) “이행강제금 10년 동안 32억으로 기억합니다”

(김) “아 그건 현재 부과된 도로점용료구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50프로 정도 되고 구청장님 아직 확인 안해보신거 같은데요. 본의원이 추산으로는 년간 수십억에 이를 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조) “변상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 “아뇨 복구비용과 이행강제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보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예상하셔야 해요. 원상회복을 하던지 아니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이행강제금을 내던지요. 원상회복비용은 2012년 당시 391억원이구요 지금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공시지가의 50퍼센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조) “저는 변상금으로 알았는데요. 이행강제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보도에 의하면 교회 측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구청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상회복비용 상당액 또는 부과될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날 사랑의교회 행사는...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출직은 사찰에 가서는 법회에 참석하고 성당에 가서는 미사에 참여 성호도 긋고...교회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종교기관이 행사가 있으면 가서 축사도 하고 덕담도 합니다. 그날 행사 헌당식은 사랑의교회가 지으면서 빚을 다 갚았다 해서 우리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집들이' 개념이다. 제가 가서 덕담을 했는데요. 일부 오해가 생겨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인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해야겠구나 자성하는 마음을 갖게됩니다. 이후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성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지혜롭게 법적자문을 갖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이후 구정질의는 같은 얘기가 반복되었다. 결론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 조 구청장에게 대책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판결을 떠나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이 직권남용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중이다. 특정종교 특정교회에 대한 특혜 여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조구청장은 이번 논란은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언론의 보도가 지나침’을 언급하며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 구청장의 이 같은 태도는 입으로는 사과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랑의교회 교인들의 표를 생각하는 얄팍한 정치인의 셈법만이 가득한 듯 같다. 정치인의 전형적인 표리부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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