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 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자료영상을 보면 조 구청장은 '계속~'에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럼에도 조 구청장은 자신의 발언 진위가 편집되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항변한다. 즉 조 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의 할 일은 영원히(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이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계속 점용허가를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말 중에 "영원히 점용허가 해드리겠다"라고는 하지 않았다는 거다. 다만 "계속 점용허가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는 거다. 하지만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영원히 계속 허가해주겠다"라고도 들릴 수 있다. 또 "영원히 (전파 하도록 하기위해 서초구청이 해줄 수 있는 일) 허가해 주겠다"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결론은 ‘해주겠다'는 발언을 한건 변함이 없다. 논란이 증폭되자 조 구청장은 지난 7월 4일 구정질문에서 “영원히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부덕의 소치”라고 답변했다. 즉 발언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나 부덕의 소치로 논란거리가 됐다는 말이다. 또한 KBS의 보도가 지나쳤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은 같은 날 구정질문에서 조 구청장의 발언의 진위를 따지면서 박원순 시장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사장에서 의례히 하는 덕담이라고 대응한 조구청장의 발언이 덕담치고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서 행한 축사를 예로 들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덕담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박 시장은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의 축사에는 그 어디도 무엇을 (허가)해주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이어 “이 도로점용허가는 2010년 4월 9일에 처리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지금 이 시각까지 해당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나요?"라고 물었다. 또 이에 대해 조 구청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로 점용허가가 불허가 나올 경우 서초구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할 건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다음은 이날 김정우 의원의 구정질문과 조 구청장의 답변 전문이다.
(김)“현재 주민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소송에서 서초구청은 피고로 교회 측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라고 언급 한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후에 구청의 공식입장도 추후 대법원 판결 선고시 그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에서 방송 보도 이전에 서초구청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으로 구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조) “새로운 처분이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겁니다” (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지금 법원이 2012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되서 지금 1심2심이 되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떠한 위법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 “이행강제금 10년 동안 32억으로 기억합니다” (조) “변상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조) “저는 변상금으로 알았는데요. 이행강제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날 사랑의교회 행사는...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출직은 사찰에 가서는 법회에 참석하고 성당에 가서는 미사에 참여 성호도 긋고...교회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종교기관이 행사가 있으면 가서 축사도 하고 덕담도 합니다. 그날 행사 헌당식은 사랑의교회가 지으면서 빚을 다 갚았다 해서 우리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집들이' 개념이다. 제가 가서 덕담을 했는데요. 일부 오해가 생겨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인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해야겠구나 자성하는 마음을 갖게됩니다. 이후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성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지혜롭게 법적자문을 갖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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