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의 직권해제로 장위15구역 재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이번 주민임시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꺼진 불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도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는다. 앞서 (가칭)장위15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설명회를 갖는 등 재개발 사업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 고심 중이다.
(가칭)장위15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비구역 해제 무효 확인의 소’를 통해 법적으로 서울시의 직권해제 결정을 뒤집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북구내 다른 재개발지역에서의 유사한 소송을 살펴보면 결과가 엇갈린다. 성북 3구역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지난 12일 승소했다. 하지만 이와 반해 (가칭)장위15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가 본안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사건에서는 기각 당했다.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가칭)장위15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가 이처럼 서울시의 직권해제를 뒤집기 위해 내부 동력을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3일 임시주민총회의 정당성 여부에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엇갈린다. 조합원 A씨는 20일 취재에서 “23일 날 총회를 하면 안된다”면서 “구청승인도 못 받았고 조합원 발의도 없다 총회자체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추진위 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면서 “지종원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나섰는데 그러면 만약에 당선되었다고 공표하는 순간 도정법 위반이다. 추진위가 결성 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추진의 활동을 하는 자는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임시주민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컨설팅 업체 선정과 CM계약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A씨는 먼저 “B연구원에 컨설팅 비용으로 118억 원을 또 건설사업관리 CM계약건으로 80억을 지급한다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두 개의 안건으로 200억 원에 이르는 이 같은 금액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개발은 당연히 돼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불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이런 사람들이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신희 추진위원장은 “서울시의 조례에 의해서 직권 해지된 상태”라면서 “현재 기본계획이 해산이 됐다. 공고도 했다.
하지만 (가칭)장위15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 주장은 상반된다.
그는 “23일 치러지는 임시주민총회는 도정법에 의한 총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시주민총회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라면서 “조합원들의 생각이 뭐냐를 알려면 총회를 해야 한다. 주민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은 재개발을 원하고 있다는 속기록을 제출해야 재판부에서 믿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해 강조하면서 “공식적인 조합총회에서 도정법에 의한 총회가 아니다. 구역이 해제돼서 아무것도 없다. 향우회 라든가 민간 기타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과 이번 임시주민총회는 똑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비 논란과 관련해서는 “108억 80억 이런 게 적정하냐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했다”면서 “입찰을 한 것이다. 적절한 것이었는가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는 22일 취재에서 “사적 성격의 모임에서 추진하는 ‘임시주민총회’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사용되는 ‘2019년도 주민총회’라는 임시주민총회의 명칭과 총회 책자와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위 15구역은 2020년 3월 일몰제 해당 구역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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