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안 다친 게 천만 다행”...영등포 ‘사러가’시장 건물 붕괴현장

김은해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07:11]

“사람 안 다친 게 천만 다행”...영등포 ‘사러가’시장 건물 붕괴현장

김은해 기자 | 입력 : 2019/08/17 [07:1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은해 JMB방송 기자    편집 이종훈 기자]

 사진 =시사포토뱅크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장 철거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하면서 인도를 덮쳤지만 천만다행으로 사고순간 지나가는 행인이 없으면서 인명피해를 면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1시 40분경 영등포구 신길동 4거리에 위치한 ‘사러가’시장 건물 철거를 하던 중 잔해 일부가 인도를 덮치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도로 철거 잔해물이 쏟아졌지만 다행이 이 시간에 사람이 지나지 않아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사고당시 현장을 지났다는 A씨는 “제가 지나고 와르르 무너졌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아마 제가 깔렸겠지요”라고 말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현장에는 영등포구 도시안전과,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신길 3동장, 건축과, 홍보전산과 등 구청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현장점검을 하는 등 사고 수습에 주력했다. 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철거가 진행 중이던 3층 규모의 사러가 시장 건물은 애경그룹의 디벨로퍼 회사인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재개발을 추진해 300가구 정도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공사 업체인 에이엠 플러스로부터 철거공사를 하청 받은 동방산업이 사고발생 후 관할청 신고는 뒷전이고 사고 현장을 숨기는데 급급했다는 것.

심지어 공사관계자는 112에 신고한 시민에게 항의까지 했다.


  사진 = 시사포토뱅크



실제 사고 직후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사라지면서 행인들은 차도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럴 경우 공사업체에서는 당연히 안전라인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한 후 안전라인이 설치 될 수 있었다.

해당 공사는 영등포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펜스 또한 설치규정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영등포구청은 건물멸실 신고와 건물철거허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현장을 둘러 본 후 “인명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안전을 지키면서 공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사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잊어버릴 만 하면 발생하는 붕괴 사고의 원인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은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영등포구청은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공사업체 등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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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이순신장군처럼 일본 대응해야 한다 조국 2019/08/20 [16:3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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