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온천”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8/23 [09:57]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온천”

이종훈 기자 | 입력 : 2019/08/23 [09:57]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종훈 기자] 


 사진 = 시사포토뱅크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에 있는 ‘신길온천’ 개발과 관련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안산시가 28년여 만에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발견자의 상속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길온천 온천발견 상속자 소훈개발(대표 박덕훈)은 22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통해 안산시의 취소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신길온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주장했다.

소훈개발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안산시에는 신길온천이 있다”면서 “신길온천은 온천수가 용출된 1985년을 기준으로는 34년, 온천발견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2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다 못해 2019년 8월 현재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위한 사전통지서를 안산시가 공고하기 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 십년간 반복된 일이지만, 선거기간이 되면, 시장후보자들과 시의원님들은 하나 같이 신길온천을 개발하겠다고 공약하고는 당선만 되면, 언제나 모른척 지나가기 일 수였다”면서 “막상 당선되어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만나 보면, 하나 같이 신길온천은 문제 투성이라고 하니, 온천발견자 상속자들의 말보다는 성실한 공무원의 말을 믿는 것은 제가 시장님 이라도 시의원님이라도 당연히 그럴거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현재 안산시 도시계획과는 온천발견취소를 위한 안산시 공고를 두차례 했다”면서 “아직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취소도 되기전인 처분전사전통지 단계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실효가 되었다니, 실효처분 확인서를 지금 발급해 주시면 당장 이 자리에서 온천사업을 포기 하겠다”고 말했다.

소훈개발은 “온천법 어디에 온천발견신고 수리 실효란 말이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은 후 “현재 안산시 도시계획과에서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몇가지만 간단히 확인하면 지금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태인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시 도시계획과에 묻겠다”면서 “2003년 12월 30일 경기도가 신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보완촉구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요구했고, 2004년 3월 18일 신길동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신청 관련 민원회시에서 안산시 도시과가 조속히 재반절차를 이행하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재신청 하겠다고 했는데, 이래도 신길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반려입니까? 권익위가 왜 신길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있다는 말 이해가 가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권익위는 2019년 8월 5일 안산시에 권익위 의결을 이행할 것을 재촉구했다”면서 “권익위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는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훈개발은 윤화섭 시장에게 전하는 말도 밝혔다.


먼저 “수십년간 어떤 시장님도 풀지 못했던 숙원사업인 신길온천 온천개발을 시장님 임기중에 꼭 완결시켜 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면서 “시장님이 꿈꾸시는 관광도시 안산에 신길온천이 꽃이 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신길온천은 강염화물온천으로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온천”이라면서 “일본이 온천에 관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일본도 염화물 온천은 있어도 강염화물온천은 없다. 강염화물 온천은 염화물 온천보다 광천(철,유황,산소,탄소등을 광천이라 함)이 3배이상 높은 온천”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염화물은 식염수를 말한다”면서 “식염수는 사람의 혈액과 농도 같은 염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엄마의 뱃속에 양수가 염화물입니다. 신길온천은 최초 3개공입니다. 현재 있는 온천공은 25. 8도 심도 655m 이나, 무너진 2개공은 40.5도, 40.8도로 심도 448m와 517m에 있다”고 말했다.

소훈개발은 “온천수질로도, 온천수온으로도 보양온천(프리미엄 온천, 온천중 상위10%이내)을 충족하고 있으며, 최적의 온천수에 최고의 교통요지 이제 새롭게 건설하고 설계하는 현대적 온천이라면 국내최고를 넘어 세계최고수준의 온천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온천을 사양산업으로 생각하시는데, 온천은 연간 이용객이 6천만명을 넘는다”면서 “2000년이전 4천만명이 안되던 이용객이 점진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아산온천의 경우 연간 이용객이 45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소훈개발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신길온천이 개발된다면 교통입지 조건이나, 온천수질로 보나 연간 1천만명이상도 가능한 지역”이라면서 “헛된 망상이 아니라, 현재 국내 1위 온천 아산온천보다 신길온천이 2배이상 이용객이 없을 이유가 없다. 오늘 이 자리가 앙금을 풀고,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관광도시 안산에 신길온천이 우뚝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안산시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자는 사망했고,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날 낸 반박자료를 통해 “온천발견신고 토지 또한 현재 국유지(도시계획도로 부지)로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불가능해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온천이 발견 신고된 부지는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라 도로시설에 편입되고 주변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완료돼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토지매입 후 20년 이상 방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진 = 시사포토뱅크

 


◆ 다음은 소훈개발이 밝힌 일문일답이다.

Q. 신길온천은 수온미달이다.
A.온천법상 온천수온은 25도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온천의 85% 이상은 25 ~30도 사이 온천이며, 신길온천은 온천발견당시 온천공이 3개공으로 2개공은 무너졌고, 현재 1개공만 있으며, 현재 1개공은 심도 655m 수온 25.8도 이며, 무너진 2개공중 1개공은 심도 485m, 수온 40.5도, 나머지 1개공은 심도 517m 수온 40.8도입니다 (중앙일보 1985. 10.29. 일자 기사 참조) 

Q. 온천수량이 1일 양수량 300톤 되어야 하는데, 신길온천은 75톤이라 온천개발 할 수 없다.
A. 온천수량 300톤은 96년 온천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생긴조항으로 신길온천은 93년 온천발견신고 수리 되어서,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주 무등산온천은 88년 1일 양수량 50톤으로 온천영업을 하고 있고, 2018년 추가 온천수 확보를 하여 현재 150톤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온천개발 할 수 있습니다.

Q. 온천발견자가 사망하여 온천개발 할 수 없다.
A. 온천법 주무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천발견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민법 제1005조 행정절차법 제10조 1항에 따라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안산시 자문변호사중 일부가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 (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Q. 온천공이 국토부 소유라 온천굴착을 할 수 없다.
A. 온천굴착허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토지주의 동의가 있으면 굴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굴착하려는 토지는 안산시 토지로 안산시의 동의가 있으면 온천굴착 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 제12조제2항)


Q. 온천개발 할 토지가 주거용지라 온천개발 할 수 없다.
A. 도시계획사업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온천개발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온천발견신고 수리전에는 가능하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온천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Q. 온천법 제2조제2호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라 온천개발할 수 없다.
A. 온천우선이용권자는 2006년 개정된 온천법으로 93년 7월 온천발견신고 된 신길온천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와 구 온천발견자의 혜택중 차이점은 온천법 제23조제2항에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및 온천개발계획수립시 의견제출 권한만 있느냐 없는냐의 차이입니다. 온천발견자가 토지를 취득하면 온천개발예정자로 온천개발이 가능합니다.


Q. 안산시가 온천굴착하려는데 온천발견자가 방해했다.
A. 온천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는 기존온천공 1천미터 이내에서는 온천굴착허가를 할 수 없으며,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 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온천법 제22조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으로 기존공 1천미터 이내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즉 안산시가 온천굴착을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를 할 수 없으며, 온천법 제32조 벌칙규정에 따라 굴착허가 대상자가 아닌 안산시가 온천굴착 할 경우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실정법 위반입니다.

 

Q. 신길온천은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됐다.
A. 안산시 공고로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실효 됐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실효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하고 안산시가 실효처분을 고시/공고 또는 온천발견자 상속자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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