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악농협’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갈등 논란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08/24 [09:21]

당진 ‘송악농협’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갈등 논란

이종훈 기자 | 입력 : 2019/08/24 [09:21]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종훈 기자]

당진 ‘송악농협’이 지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와 갈등이 일고 있다. 시공업체는 농협의 허술한 공사도면 때문에 이중 시공 등으로 공사 금액이 추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공기가 늘어났음에도 송악농협이 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공업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당초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감리업체로 나서면서 고의적으로 경쟁업체인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즉 매우 까다로운 감리는 물론 터무니없는 시간독촉으로 시설공사 업체가 일하기 어렵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

이 때문에 송악농협과 시공업체인 (주)한일원씨스템(대표 박만수)은 공사금 정산과정에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송악농협은 한일원씨스템과 합의가 원만하지 않자 정산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에 맞서 시공업체는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은 물론 1인 시위를 통해 송악농협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송악농협 무리한 공사 독촉으로 ‘인사사고 발생’

송악농협은 2018년 10월경 당진시 송악읍에 개설한 중흥지점 하나로 마트와 신용창구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를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한일원씨스템은 4개 업체와 경쟁한 후 5억4,500만원을 제시하면서 낙찰을 받았다.

송악농협과 한일원씨스템은 2018년 10월 8일 착공 2018년 12월 10일 준공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건축공사가 늦어지면서 2018년 11월 6일 착공을 2019년 1월 10일로 준공으로 다시 공정을 잡았다.

한일원씨스템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11월 27일 인사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2018년 12월 10일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한일원씨스템은 공사진행을 중단하고 2019년 1월 9일 노동부의 공사재개를 인정받아 2019년 1월 10일 공사 재개했다. 공사는 이후 3월 18일 송악농협 팀장 등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마무리 됐지만 정산과정에서 불거졌다.

송악농협과 한일원씨스템은 5월 3일과 5월 15일 연이어 회의를 갖고 정산금액을 협의했다. 한일원씨스템은 사전협의자료(정산내역서등)와 함께 준공서류 원본 일체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송악농협은 공사변경으로 인한 미시공 등을 이유로 감리가 인정한 4억 7,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일원씨스템은 미시공 부분은 인정하지만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금액을 추가해야 해서 정산 금액으로 5억 3,6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송악농협이 공사가 지연된 40일간에 대해 부과하는 지체상환금 2,100여만 원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5개월여 동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입찰 경쟁업체가 탈락한 후 감리업체로 나서면서 문제 생겨”

한일원씨스템 박만수 대표는 22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팀과 만나 송악농협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연을 호소했다.

그는 먼저 “중요한 것은 5월 15일 날 송악농협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 금액 일체를 못주겠다”면서 “농협 규정이라면서 그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리업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말했다.

즉 “입찰에 탈락된 업체에서 감리를 하면서 5억 4,500만원 짜리 공사에서 8억원이 들어가게 만들었다”면서 “감리업체에서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상대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기들이 뜯고 다시 하라고 했으면 그 기간만큼은 지체상환금에서 빼주는게 상식인데 이사회에 보고 할 때 그 내용은 쏙 빼고 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농협 규정을 찾고 있는 게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도면 따로 내역 따로 시방서 따로 만들어서는 도면대로 공사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도면을 아무리 찾아봐도 각파이프 두께가 안 나와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인정해 주는 1.5T 짜리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할려고 하니까 감리가 농협에 ‘시방서 견적에는 2.3T로 나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도둑놈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각파이프 2.3T짜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로 인해 10명 정도 일을 하러 갔다가 일주일 정도 공사를 못했다”면서 “있지도 않는 자재를 자기들이 변경시켰으면 지체상환금에서 빼줘야 맞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화장실 큐비클 같은 경우에도 350만 원짜리인데 1,000만윈 넘는걸로 시켰으면 추가 공사금액을 줘야 맞는 것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한 푼도 안준다고 하면서 규정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법원에다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박 대표는 “B사에서 K부장을 감리하라고 도급을 줬으면 하도급 업체로 이름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B사 K라고 쓴 것은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도둑질을 해도 손발을 맞추자고 현장소장 한테 얘기한거는 무슨 뜻일까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그래서 갑질로 사람까지 죽게 만들었다. 예를 들면 농협에서 저한테 감리위임을 해주면 저는 송악농협 감리부장 박만수로 행세해도 된다는 말이다.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회사를 사칭해서 감리업무를 본다는 것도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송악농협 담당자의 표현대로 그 업체가 인테리어 업계의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도급 업체를 죽이는 행동을 해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힘은 배려하는 행동에서 쓰는 것이지 그 힘을 약자를 죽일려고 쓰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래서 농협 관계자들이 더 서운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세 번을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해봤지만 우리는 감리한테 일임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뒷짐만 졌다. 제가 공사를 포기를 않고 손해 보더라도 공사를 하니까 이런 갑질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실제 몇 번이나 저 한테 공사 포기 얘기를 농협직원들이 했었다”면서 “또 자기네들은 우리가 포기할 줄 알았다고 했다. 만약 제가 공사를 포기했으면 B사에서 공사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괭과리까지 치면서 놀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5억 4,500만원 공사에 저희 직원 3명이 상주해서 일을 했다”면서 “범위가 큰 건축공사도 소장 한 명이면 되는데 매일 설계 변경도면 그려서 감리업체한테 보내 주었다. 직원들이 오죽 했으면 그만 일하고 회사 그만 두겠다고 했다. 이 현장만 끝내자고 사정해서 공사 끝나고 다 그만 두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감리업체는 공사를 감독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농협에다 돈까지 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론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호소를 거듭했다.




◆ 송악농협 “농협 규정에 맞게 공사금액 지불하는 것”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송악농협은 “B업체에서 자격증을 첨부해 K씨를 감리로 보내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고 설계하는 업체가 대부분 감리를 한다”면서 “중앙에 질의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농협의 규정에 맞게 했다”면서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업체 입장을 반영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청에서 한일원시스템에 대해서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이 업체가 공사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벌금도 그쪽으로 나갔다. 따라서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원인 제공을 한 업체가 책임져야 하고 지체상환금 또한 부과되어야 하지만 업체 입장을 고려해 면제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송악농협이 공사를 독촉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지체해서 독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면서 “11월 6일 착공을 했는데 사고는 27일 날 발생했다. 공사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공사를 독촉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정제품을 스펙으로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찰 당시 스펙 부분에서 업체들의 확인 도장을 다 받았다”면서 “입찰하는 업체의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즉 “A라는 업체는 10만원 짜리로 시공을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써냈고 어떤 업체는 1만원 짜리로 시공을 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써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제품을 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찰에 다른 업체들은 7억 원에서 6억 5천여만원을 써냈지만 이 업체만 다른 업체와는 1억 원 가까이 차이나는 금액을 써낸 후 입찰을 따낸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바꿔준다면 불공정한 특혜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악농협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업체에게 저희 규정에 따라 정산을 하려는 것이고 추가로 공사를 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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