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대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2심 판결을 파기했다. 20일 열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2심이 뇌물로 보지 않았던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말3필값(34억 원 상당)은 물론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16억 원 상당)까지 모두 뇌물로 판단,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이에 이날 대법원을 판결취지대로 다시 재판할 고등법원이 이 50억 원 상당을 뇌물로 판결하고 이 돈을 최순실에 제공한 것에 대해 횡령죄까지 얹어지게 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법정 형량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삼성그룹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금지조치 이후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인데 그룹의 콘트롤타워가 부재할 경우 경영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삼성은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앞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 파기환송 판결 이후삼성전자가 내놓은 대국만 사과문 전문이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