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 특가법상 뇌물 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어겼다고 판단했다. 즉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 외에 대법원은 또 검사가 "원심이 236억 원에 달하는 미르-k재단의 출연금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모두 기각, 이 부분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반면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34억 원 상당)와 최순실의 요구로 영재센터 등에 지원한 지원금(16억 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의해 피고인 모두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다시 실형을 받고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인지 이 재판 후 정치권 반응이 매우 이채롭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정농단이 중대한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탐욕이 만든 비극”이라며 “어느 누구든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한국당은,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는 “한국당이 국회 내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현재의 자유한국당 비난에 이용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 명의로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란 짧은 논평을 냈다. 그리고 이 논평에서 전 대변인은 자신들이 공격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계속 감싸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 같이 말한 것이다.
한편 이들 정당과는 다르게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등은 일제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 판결을 평가했다.
바른미래당 최고자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정치권이 이번 판결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라며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대법원 판단은 혐의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라며 “사법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냈다.
민중당은 “오늘 대법원이 이재용에 대한 승계작업의 존재와 대가성을 인정하고 말 세 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이라고 판결했다”며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재구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재벌에 대한 뇌물죄 판결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기준으로 삼는다는 50억을 훌쩍 넘게 되었으니 이재용이 다시 구속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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