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 청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19/09/18 [13:23]

전북도, 전 청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김영남 기자 | 입력 : 2019/09/18 [13:23]

전라북도가 전 청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시행 3주년을 맞아 직원들에게 ‘공심은 공직자의 변함없는 제1원칙’을 강조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9월 18일과 10월 10일에『청탁금지법』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전 청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년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 등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청렴 관련 정책들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로 5년 연속 “기업교육 명강사 30인”에 선정되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에 강의를 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스타강사인 정승호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진행됐다.


전북도는 '청탁금지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해산 전북도 감사관은 “정부도 부패인식지수를 52위에서 20위권으로 도약을 위하여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이라 불리던 부패 행위들과 도민이나 부하 직원에게 해왔던 갑질 행위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고 바꿔나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청렴한 전라북도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을 실현하기 위해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민원콜백 서비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마일리지 운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일 무역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내년 총선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집중단속하고 공직자의 직무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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