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도 '절차대로, 법대로' 수사 명해야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9/30 [14:38]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도 '절차대로, 법대로' 수사 명해야

임두만 | 입력 : 2019/09/30 [14:38]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지난 토요일인 28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주최측이 150, 또는 일부 언론들이 200만 명이 운집했다고 보도했으나 경찰은 아예 단정적으로 몇 명이란 추산 자체를 내놓지 않았다.

 

▲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 방송화면 갈무리     ©임두만

 

이날 집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반포대로 8개 차로(인도 포함 폭 40m)가 촛불로 가득 찼다. 이 인파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 예술의전당에 이르는 1.6km구간이었다. 또 인파는 서초역 사거리를 가로질러 서리풀 터널 입구에서 교대역 사거리에 이르는 서초대로 1.5km, 그리고 주변 이면도로는 물론 지하도 등도 인파로 넘쳤다.

 

물론 이 숫자 모두가 촛불인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날이 서초구 주최 서리풀 축제 마지막날이어서 성모병원 앞 반포대로는 이들 축제 참가자들이 수만 명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주최 측 150만 인파 주장을 당일 서초역과 교대역 지하철 하차 인원이 106천여 명이었다는 서울 메트로 발표를 근거로 숫자가 부풀려졌음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다.

 

그러나 어떻든 이날 인파가 검찰 탄생 이래 최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선지 윤석열 검찰총장도 집회 이튿날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9일 대검찰청은 휴일임에도 '검찰개혁에 관한 검찰총장의 입장'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내용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겠다이며 , 검찰개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있다. 특히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밝혀왔고,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민촛불과 무관하게 검찰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 총장이 진심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검찰개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다짐에 다가서려면 검찰은 물론 윤 총장 스스로 검찰과 자기주변의 곪은 상처를 수술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특히 검찰의 그동안 잘못된 관행타파를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관련내용 갈무리

 

임은정 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지검 윤 모 검사의 행위(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와 사문서인 고소장을 위조, 행사)에 대한 고발인으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공문서위조범이 경찰관이었다면, 일반 국민이었다면, 검찰이 형사입건하여 처벌하지 않았겠느냐?’”고 자문했다.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해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해버린 그 중앙지검과 검사의 공문서위조 등 행위가 형사입건대상이 아니라는 이 중앙지검이 같은 검찰청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검찰의 황당한 수사지휘가 너무도 부끄러워, 경찰관의 시선을 피하며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편파를 현직 검사가 시인하고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임 검사가 말한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 모 검사가 자기한테 들어온 고소장을 잃어버려 위조한 사건이다. 즉 그 검사는 접수된 고소장을 찾을 수 없자 부하 직원을 시켜서 그 고소인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뒤 복사본 앞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상급자한테 그대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시민단체는 그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공문서 위조'사건 검사는 기소도 되지 않았다. 당사자는 사표를 내고 검찰은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때문에 그 전직 검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현재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 당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의 수사지휘 단계에서 기각돼 법원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검사의 고소장 위조 행위가 발생한 부산지검은 자료를 내놓지 않고,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기각, 법원에 제출도 안 된 것이다.

 

이를 임 검사는 정경심이란 사립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수사와 현직 검사의 고소장이란 공문서 위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검사의 고소장 위조는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임에도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검찰이 조 장관 집 압수수색 당시는 현장에서 영장을 여러 차례 변경신청하며 11시간을 40평형 아파트 수색에 사용했다는 점을 임 검사는 비판한 것이다.

 

 

또 있다. 30일 인터넷언론인연대 특별취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인 최 모 씨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사건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3년 신안저축은행의 최종잔고가 1억여 원 내외임에도 이를 350여억 원으로 위조 후 사용했다.

 

연대 취재팀은 이날 "이를 근거로  최 모 씨는 거액의 당좌수표를 발행, 현금화 한 뒤 사채놀이와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봤다"는 의혹도 취재 보도했다. 특히 "당사자 최 씨가 위조를 법정에서 시인했음에도 수사나 처벌없이 넘어갔다"는 의혹도 겸해 보도했다.

 

윤 총장은 2012년 부인 김건희 씨와 결혼했다. 윤 총장 장모인 최 씨의 잔고증명 위조사건은 2013년 발생했다. 현금화와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는 당좌수표 발행일은 2016년이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에 따르면 최 씨는 2017년125일 법정에서 잔고증명 위조와 행사 여부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350억 원 상당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 행사했다고 직접 자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관련 피해자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후 1심은 물론 항소심 공판에까지 직접 참여했던 서울남부지검 박 아무개 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당시 관련의혹을 답변하는 윤석열 총장...YTN보도화면 갈무리


법은 사문서 위조보다 공문서 위조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같은 사문서 위조라도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과 1억 원을 350억 원으로 잔고증명을 위조한 사건의 경중은 일반인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정경심 교수는 위조를 부인하고 윤 총장 장모는 위조를 시인했다. 윤 총장의 '법대로, 절차대로'의 판단은 따라서 장모 최 모 씨의 엄중한 수사를 주문해야 오해를 받지 않는다.

 

인사청문회에서 장모의 일을 알지 못했다는 답변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 장모라도 제기된 의혹, 특히 법정시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처리해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검찰이 목적한 사건 피의자를 샅샅이 터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가까운 사람, 검사, 검찰외 봐주려는 사람 없이 모두 공평하게 '법대로' '절차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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