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1년 365일 학교폭력 심의해야 할판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16:14]

교육지원청, 1년 365일 학교폭력 심의해야 할판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9/10/03 [16:14]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지원청별로 전담인력과 예산, 공간 마련 등의 추진 계획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이 매일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법률 개정에 따라 전담인력 확충과 예산 마련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 구성과 규모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 교육지원청별로 2명을 확충할 예정인 반면, 부산과 광주, 전북의 경우 구체적인 전담인력 구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이 없는 세종의 경우 ‘학교폭력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9명의 전담인력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전담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 교육지원청의 확충 예정 인원은 평균 1.9명으로 나타난 반면, 현재까지 확충 예정 인원이 없는 교육지원청도 전체 176곳 중 48곳으로 나타났다. 전담 변호사를 확충할 예정인 교육지원청은 26곳이었다.

 

한편, 학교폭력 심의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경우 일 년 내내 매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관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총 개최건수를 기준으로 주당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추정한 결과 교육지원청당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1.15건씩을 심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같은 산식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원청별 심의위 개최 횟수를 추산한 결과 주당 최대 10.7건, 평균 4.5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의위 개최에 따른 수당 등 운영비와 회의실 등 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 부처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가 개선된 만큼,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심의위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인원 확충과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후속 조치 마련에 중앙 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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