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 많이 개최 대학...경희대> 서울대> 초당대

오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0:19]

연구윤리위 많이 개최 대학...경희대> 서울대> 초당대

오종준 기자 | 입력 : 2019/10/08 [10:19]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 연수갑)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조사결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응답한 대학은 99개교였고, 같은 기간 총 382건의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27건, 초당대 16건, 고려대 12건, 홍익대 10건순으로 많았다.
 
대표적 위반 의혹제기 사안으로는 표절 120건,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 36건, 미성년자녀공저자 15건(이 중 사실로 판명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경일대 1건),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13건, 연구부적절 13건 등이었다.
 
전공별로는 공학 124건, 사회과학 58건, 인문학 45건, 의학 44건, 자연과학 38건, 예체능 35건 등이었다.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처벌 건수는 많지 않았다. 징계수위별로 파면 4건, 해임 19건 논문철회 또는 학위취소 27건이었고, 감봉이 30건, 견책이 19건, 비용회수가 9건이었다. 무혐의는 135건, 해당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도 42건이어서 전체 개최건수 처분결과의 과반 수준에 달했다.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 제보가 되더라도, 이와 관련한 연구자 징계가 적은 것은 이유가 있다.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특정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해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 3년 규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제66조 4항(징계사유의 시효)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총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사유발생일은 표절 판정시점이 아닌, 논문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시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작성된 지 3년이 지난 논문은 그 뒤에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하다. 현실과 맞지 않는 징계시효 규정이 표절 교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연구윤리 위반과 관련한 대학내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제보자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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