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窓] 국회폭력과 여상규 욕설, 검찰을 지켜본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9/10/08 [12:54]

[데스크의 窓] 국회폭력과 여상규 욕설, 검찰을 지켜본다.

임두만 | 입력 : 2019/10/08 [12:54]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정감사장에서의 동료의원을 향한 욕설파문이 하루가 지나 더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리위 제소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윤리위 제소는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법사위 국감현장 중계회면 갈무리  © 임두만


사건의 발단은 전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서울남부지검장을 향한 질의에서 비롯됐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 현장에서 송삼현 남부지검장을 향해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정치 문제"라면서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위원장은 이 사건 피고발인이다. 따라서 이는 피고발인이 자신의 사건을 검찰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것은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당연히 나올만 했다.

 

국회에서의 폭력사건을 검찰이 수사하여 의법처리한 것은 옛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본회의장 최루가스 살포, 옛 민주당 문학진 의원의 회의장 출입문 헤머질 사건에서 엄연히 있었다.

 

20111122일 한미 FTA 협정 국회 의결에 반발,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가루를 던지는 행위로 인해 기소된 김 당시 의원은 1, 2심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었고, 2014612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다.

 

또 앞서 2009, 이명박 정권 당시 소수야당인 민주당은 한미 FTA 협정 졸속체결을 반대하며 외통위 개최를 저지하려 했다. 그러나 다수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저지를 피하기 위해 외통위가 열리는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근채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한나라당 단독 외통위 소식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 몰려들었고, 문학진 의원은 헤머로 잠긴 문을 부셨다.

 

이후 한나라당은 문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 사건 재판에서 서울 남부지법은 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18대 한나라당 다수여당 시절 야당의원  등 의법처리 내용  © 임두만

 

또 당시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한나라당 외통위원 명패를 집어 던지며 항의했다. 한나라당 고발로 수사한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했고 기소된 이정희 의원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민주당·민노당 당직자 7명에게도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며 벌금 300~5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판결을 한 당시 재판부는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어 무겁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앞으로 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선고는 이처럼 분명한 사실로 존재한다. 사법부 판결은 검찰 수사와 기소없이 내려질 수 없다. 즉 국회 내에서 의사진행과 관련, 의원들 폭력사건은 검찰의 수사도 있었고 기소도 있었으며 재판도 있었고, 유죄도 내려졌다는 엄연한 사실이 있다는 말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출신이다. 따라서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여 위원장은 자신이 피고발인인 사건을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여 위원장의 이 같은 월권과 수사간여 행위를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회의장은 공방이 격해졌다. 그러자 이번엔 여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에게 "**같은 게"라고 욕설을 했다. 해당 욕설은 인터넷을 통해 영상으로 퍼져나갔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 위원장은 "김 의원 말에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꼭 남이 말한 것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해명했다. 그리고는 "흥분한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두루뭉실하게 사과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했으니 됐다"고 무마하지만 그것은 국회 윤리위의 문제이고 실정법상 패스트트랙 당시 바른미래당 치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연루된 여 위원장의 국회법 위반사건은 당연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 법사위원장 직책으로 직무범위를 넘어 선 발언으로 수사간여 행위를 했다면 이 또한 수사를 틍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날 서울 남부지검장은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검찰은 앞서 김선동, 문학진 이정희 의원 수사와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법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 언론은 조국장관 수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 보도하듯 이들 한국당 의원들 수 사도 검찰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마땅하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