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제는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아직도 우리 세무행정은 사치품으로 분류, 구입시 7種, 보유시 2種, 유류세 6種 등 중복 세목을 제외해도 11가지나 되는 등 과중한 세금을 무 ffl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는 이 같은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로만 지난 해 약 1조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한 대에 부과되는 세금
▲ 자료출처 : 국세청, 도표제공 : 유성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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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지적은 2019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ㅇ위 국감에서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은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처럼 자동차 한 대에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개소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른다.
우선 자동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다.
이 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에 일괄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경우, 당초 부과의 목적이 사치성 재화의 소비를 막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차량 출고가의 3.5% 가량의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수는 도합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 자동차 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 필수재가 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세원 확보만을 목적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최근 5년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징수현황(단위 백만원)
▲ 자료출처 : 국세청, 도표제공 : 유성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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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관한 과세가 단순하고 부담도 적게 되어있는 반면, 우리는 자동차 한 대 굴리려면 11종의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예전 자동차가 사치품인 시절에나 부과하던 세금인데 필수품이 되어버린 지금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원칙이 없는 세금이다 보니 정부 마음대로 자동차 개소세를 인하했다 복원하는 경우도 잦았다”면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대한 만큼, 관련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시작해 전면적인 과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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