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보고서 발간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기사입력 2019/10/15 [08:17]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 보고서 발간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 입력 : 2019/10/15 [08:17]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5일(화) '딥페이크(Deepfake)의 발전과 해외 법제도 대응'(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에 힘입어 진위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이 새로운 정치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내의 법적, 정책적 대책 마련은 부재한다. 이 때문에 정치·외교적으로 이미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딥페이크가 악용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우리나라 연예인을 비롯 일반인의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하게 유포되고 있으나, 법적 대응은 물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딥페이크 기술발전 및 대응법제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현재 2건의 딥페이크 법안이 제출되었으며, 관련 공청회도 개최됐다. 미국은 딥페이크 식별기술 개발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도 적극적이다.

 

EU는 허위정보 관련 입법 및 정책대응을 통해 딥페이크에 대처하고 있다.

 

딥페이크의 산업적 잠재력을 키우면서 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별기술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하며,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딥페이크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및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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