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민석 변호사 “검찰개혁 헌법 12조3항 개정이 필요하다”

임두만 | 기사입력 2019/10/15 [14:40]

[영상]이민석 변호사 “검찰개혁 헌법 12조3항 개정이 필요하다”

임두만 | 입력 : 2019/10/15 [14:40]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지난 몇 주 째 서초동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집결,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도 검찰개혁의 화두가 시대의 소명임을 말하며 검찰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이에 앞서 민주당과일부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현 대안정치연대 포함) 정의당 등은 정부여당의 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포함된 검찰개혁법안과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도 했다.

 

물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이전 새누리당계는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든 현재 검찰개혁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검찰 자체의 개혁안을 문 대통령은 요구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퇴 직전 법무부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찰개혁안에 대해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면서 근본적 검찰개혁이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조인이 있다. 그는 이민석 변호사다.

 

검찰 출신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거액의 투자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IDS홀딩스의 다단계식 금융사기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변호사다. 그는 이 시건이 주범 김성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데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정관계 인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는 이런 은폐 비호세력들을 찾아 모조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이들 피해자들과 시위를 하는 등 금융사기사건 추적자 역할을 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TV에서 대담 중인 이민석 변호사  © 임두만

 

신문고뉴스TV는 이 변호사를 만나 그가 주장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무엇인지 들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길거리 민중들이 주장하는 현 조국 수사의 검찰행태의 개혁보다 더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다.

 

즉 작금의 검찰수사 폐해로 지적하는 먼지털이 수사, 피의사실 유포를 통한 피의자 망신주기 수사, 목적한 수사결과를 얻지 못하면 피의자 인신구속을 위한 별건수사 같은 부분도 개혁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헌법 123항에 있는 압수수색 영장 등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다는 부분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대규모 사기사건이나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건의 수사기관 신속 개입으로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번 영상을 이 같은 이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영상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IDS홀딩스 사건 전반에 관한 증언을 포함, 검찰개혁 방안 등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이 영상은 그중 1부로 검찰개혁방안의 이 변호사 주장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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